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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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제3조 (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 2장 청소년의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편집]

  •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 (알선영업행위 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2)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4)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내국민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장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편집]

  • 제13조 (소년부 송치)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소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제14조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 제15조 (보호처분) (1)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 제16조 (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 제17조 (상담시설) (1)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하는 업무
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18조 (비밀누설금지) (1)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 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칙[편집]

  • 제20조 (범죄방지 계도)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국제협력) 국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261호, 2000.2.3>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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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