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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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3610호)]]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5563호)]]

시행: 1998.1.1
타법개정: 1997.12.13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신예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라 함은 체신예금의 예입과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라 함은 체신예금의 예입과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체신보험"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 제3조 (관장) 체신예금과 체신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7.12.13>
  • 제4조 (국가의 지급책임) 국가는 체신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체신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 제5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가 체신예금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업무취급의 제한) (1)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체신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7조 (특별취급) (1)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8조 (예금·보험의 증대활동) (1)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의 내용 및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9조 (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10조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 <개정 1997.12.13>) (1)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종류의 세분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공채의 매도에 관한 사항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금한도액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

제2장 체신예금[편집]

  • 제11조 (예금의 종류)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고, 예금의 종류·예치기간·이용조건 및 취급방법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12조 (예금통장등의 교부) 체신관서는 예금의 제1회 예입이 있는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13조 (인감 및 서명) (1)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 (이자의 지급등) (1)예금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1997.12.13>
(2)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12.13>
  • 제15조 (예금의 예입) (1)예금의 예입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나 증서로 한다. <개정 1997.12.13>
(2) 예금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 또는 증서에 의한 결제 또는 지급이 있은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 (예금액의 제한) (1)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 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 및 업무취급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1회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3)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17조 (예금의 지급) (1)예금의 지급은 예입을 받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증서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입을 받은 체신관서가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 제1항의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후 2월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 예금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 제18조 (예금자금의 운용) (1)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예금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1997.12.13>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19조 (국채 및 공채의 매도) (1)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환매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7.12.1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공채의 매도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0조 (예금통장등의 재교부) (1)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금통장·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금통장에 여백이 없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등의 재교부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기타 재교부절차등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1조 (예금통장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 (권리자의 확인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 (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급의 청구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현금의 일시부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급의 지연은 3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예금관계서류의 발송과 도달이 지연된 경우. 다만, 지급의 지연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24조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1)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연간 예금을 예입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변경 또는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교부신청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한 후 2월이 경과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3)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후 3연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장 체신보험[편집]

  • 제25조 (청약의 승낙) (1)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1회 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체신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6조 (특약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 제27조 (보험약관) (1)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정보통신부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 제28조 (보험의 종류와 금액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한도액, 보험금 및 그 지급조건, 보험기간, 피보험자의 연령 기타 보험업무의 취급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9조 (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 제30조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 제31조 (보험금의 감액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32조 (보험계약의 승계) (1)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 제33조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1)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 선납보험료의 할인률을 인하하는 경우
2. 보험금의 감액률을 인상하는 경우
  • 제34조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35조 (보험계약의 해지) (1)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3)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6조 (보험계약의 무효)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7조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1)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7.12.13>
(2)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경과후 1월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납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제35조·제37조제1항·제43조와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할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의 범위와 환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 제39조 (보험계약의 복활) (1)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후 1년이내에 한하여 미납입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된 보험계약의 복활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3) 보험계약이 복활된 때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 (보험계약복활에 있어서의 준용규정) 제31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6조의 규정은 보험계약복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1조 (환급금의 대출) (1)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등에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42조 (공제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및 미납입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제43조 (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복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한한다.
  • 제44조 (보험금의 감액지급등) (1)체신관서는 천재·지변·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46조 (부당이득의 징수) (1)체신관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등이 허위의 진술 또는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7조 (복지시설의 설치등) (1)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휴양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보험계약자등외의 자에 대하여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 제48조 (보상금의 지급) (1)보험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종류·지급범위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49조 (특별회계) 이 법에 의한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0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639조·제643조·제655조·제662조·제731조·제733조 및 제734조의 규정은 체신보험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610호, 1982.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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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