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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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이용 창구의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국민편의의 증진과 체신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체신창구업무"라 함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표류의 판매,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 (체신창구업무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체신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계약내용에 따라 제4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4조 (수탁자 <개정 1998.12.30>) (1)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체신창구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3.5.29, 2007.4.11, 2008.2.29>
- 1.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
-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설시장개설자
-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 삭제<1998.12.30>
- 제5조 (위탁계약의 체결)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4)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신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7조 (위탁업무의 취급장소등) (1) 수탁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8조 (위탁업무의 취급시간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 기타 위탁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9조 (현금등의 구분계리)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계리·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탁업무의 종사자) (1) 제4조제1항 각호의 수탁자중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 (2) 제1항의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 제11조 (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행한 행위는 이를 체신관서가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우표류의 할인판매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3조 (물품의 관급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4조 (체신요금의 감면) 수탁자의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체신요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 (다른 법령의 준용) 위탁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우편법·우편환법·우편대체법 기타 체신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수탁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 삭제<1998.12.30>
- 제18조의2 삭제<1998.12.30>
- 제19조 삭제<1998.12.30>
- 제20조 삭제<1998.12.30>
- 제21조 (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21, 2008.2.29>
- 제22조 삭제<1998.12.30>
부칙
[편집]- 부칙 <제3601호,1982.12.31>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03호,1998.12.30>
-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196호,2000.1.2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중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 부칙 <제6916호,2003.5.29> 주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 <47>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343호,2007.4.1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 <23>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24>내지 <2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5>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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