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3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8.17
제정: 2014.8.17

조문[편집]

  •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94의 2번지, 296의 1번지, 297의 1번지, 298의 3번지, 298의 6번지, 298의 7번지, 298의 9번지, 298의 10번지, 300의 4번지, 805의 5번지, 805의 6번지, 806의 4번지, 806의 7번지, 806의 15번지부터 806의 18번지까지, 807의 1번지, 807의 2번지, 808의 6번지, 809의 5번지, 810번지, 810의 1번지부터 810의 5번지까지, 811번지, 811의 1번지, 812번지, 813의 5번지부터 813의 8번지까지, 815의 11번지, 815의 13번지, 822의 7번지, 822의 8번지, 851번지, 852번지, 890의 4번지, 913의 15번지, 913의 16번지, 산82의 2번지, 산83의 6번지부터 산83의 9번지까지, 산85번지, 산86의 1번지, 산91의 3번지 및 산110의 15번지부터 산110의 17번지까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의 22번지부터 산39의 24번지까지, 산39의 34번지, 산39의 35번지, 산39의 44번지, 산39의 48번지, 산39의 49번지, 산39의 54번지, 산39의 58번지, 산39의 85번지부터 산39의 87번지까지, 산42의 25번지 및 산42의 27번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12의 6번지, 112의 7번지, 113의 5번지, 113의 6번지, 114의 2번지, 114의 4번지, 114의 6번지, 114의 9번지부터 114의 11번지까지, 115의 1번지부터 115의 3번지까지, 116의 1번지, 116의 4번지, 116의 5번지, 116의 7번지, 117의 11번지, 465의 35번지 및 산33의 9번지부터 산33의 11번지까지를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의 3번지부터 8의 5번지까지, 19의 1번지, 19의 2번지, 19의 6번지부터 19의 8번지까지, 20의 1번지, 24의 3번지, 24의 4번지, 25번지, 25의 1번지부터 25의 6번지까지, 26의 1번지부터 26의 3번지까지, 27의 8번지, 27의 11번지부터 27의 13번지까지, 474의 2번지, 475의 1번지, 산1의 7번지, 산1의 10번지, 산1의 11번지, 산10의 1번지, 산11의 2번지, 산11의 9번지부터 산11의 11번지까지 및 산11의 13번지부터 산11의 15번지까지를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③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1의 5번지, 산29의 3번지, 산30의 2번지, 산30의 3번지, 산32의 3번지 및 산32의 4번지를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5534호, 201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군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군 지역은 변경되기 전 군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