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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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38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12 |
타법폐지: 2016.1.19 |
조문
[편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3805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3378호) (시행 2015.12.23)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2989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2959호) (시행 2015.4.1)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1022호) (시행 2011.11.5)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580호) (시행 2011.10.13)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464호) (시행 2011.3.9)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30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633호) (시행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