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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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90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
[편집]-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6.9.23.>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5.5.26., 2016.9.23.>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
-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 7. 삭제 <2016.9.23.>
- 8. 삭제 <2015.1.7.>
- 9. 삭제 <2015.1.7.>
-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9.23.>
- 1. 통일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2. 통일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 3. 통일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 4. 통일백서 및 통일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 5.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7. 통일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 8.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 9. 통일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 10. 통일방송 운영
- 11. 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 ④ 삭제 <2013.3.23.>
-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3.12.12.]
-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3.12.12.>]
- 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 2013.12.12., 2015.5.26.>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종합 및 조정
- 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 9. 부 내 간부회의 운영
- 10. 남북협력기금의 장·단기 운용계획의 수립·종합
- 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평가
- 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 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 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개선
- 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
- 1. 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3. 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4.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 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 6.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7.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정원 관리
- 9.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운영
- 10. 삭제 <2015.5.26.>
- 11. 삭제 <2015.5.26.>
- 12. 삭제 <2015.5.26.>
- 13. 삭제 <2015.5.26.>
- 14. 삭제 <2015.5.26.>
- 15. 삭제 <2015.5.26.>
- 16.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 17.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 18.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19.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 20.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 21.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 22.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23.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 2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 25. 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 26. 부 내 기록물의 보존·관리
-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5.26.>
- 1.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총괄·조정
- 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운영
- 3.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및 조정
-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5.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6. 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 7.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8. 정보통신망 관리·운영
- 9.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실시
- 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종합·통제 및 조정
- 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5.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 6.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 [본조신설 2013.3.23.]
- [제2조의2에서 이동 <2013.12.12.>]
-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 삭제 <2013.3.23.>
- 제6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 ②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정책기획과·평화정책과·국제협력과 및 통일문화과를 둔다. <개정 2016.9.23.>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9.23.>
-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 2. 연간 통일정책의 수립
- 3.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4. 통일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 5.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수립 및 대응
- 6. 통일정책의 분석 및 평가
- 7.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안보정책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 8. 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 9. 통일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 10. 실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삭제 <2016.9.23.>
- 13. 삭제 <2016.9.23.>
- 14. 삭제 <2016.9.23.>
- 15. 삭제 <2016.9.23.>
- ⑤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3.>
- 1. 통일방안 등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및 전략의 수립
- 2.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 3. 중장기 통일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개발 지원
- 4.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 5.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수립
- 6.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 7.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8.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9.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⑥ 평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3.>
- 1. 통합과정 대비계획의 수립·운영
- 2.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4.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5.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 6.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추진
- 7.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 8.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정책의 수립·추진
- 10.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괄
-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3.>
- 1. 외국의 통합·체제전환 사례의 조사·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교류 업무
- 2.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 3.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
- 4.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 5.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6. 통일정책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7.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제공
- 8. 그 밖에 통일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 ⑧ 통일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7., 2016.9.23.>
- 1. 통일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 대책의 수립·시행
- 2.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제도의 수립·정비
- 3.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
- 4. 민간 통일문화 운동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 5.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시행
-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
- 7. 통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8. 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 ⑨ 삭제 <2016.9.23.>
- ⑩ 삭제 <2016.9.23.>
- [전문개정 2009.5.25.]
- 제7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 ②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 및 경제사회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5.26.>
-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1.7.>
-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의 종합
- 2.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 3.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 4.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평가
- 5.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6. 북한 관련 조사·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 7.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 8.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 9. 삭제 <2013.3.23.>
- 10. 삭제 <2013.3.23.>
- 11.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 12. 삭제 <2013.3.23.>
- 13.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지도·감독
- 14. 삭제 <2013.3.23.>
- 15.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 16.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7. 북한정보 관련 각종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 관리
- 18.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 19. 북한자료 공개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0. 북한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2. 북한의 사상·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 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평가
-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 7.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⑤ 경제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북한의 경제·사회·과학분야 정책의 조사 및 분석·평가
- 2. 북한의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평가
- 3. 북한의 농업·광업·공업 등 주요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4. 북한의 교통·통신·에너지 등 산업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5. 북한의 대외무역·투자·경협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6. 북한의 상업·유통 및 시장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7. 북한의 경제총량 평가 및 경제통계 조사·분석
- 8. 남북한 경제력 및 사회상에 관한 비교·평가
- 9. 북한의 인구·노동·주민생활 등 사회실태조사 및 변화동향 분석·평가
- 10. 북한의 교육·문화·관광·예술·언론·출판·종교 및 체육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11. 북한의 보건·의료·영양·여성·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12.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13. 북한의 정보·과학기술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⑥ 삭제 <2015.1.7.>
- [전문개정 2009.5.25.]
- 제8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기획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과 및 개발지원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7., 2016.9.23.>
- ③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2.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 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 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용
-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7.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9.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0.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11.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 12. 남북관계 관련 통계 관리
- 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 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16. 국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5., 2010.3.29.>
- 1.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2.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3.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4.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5.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6.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7.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8.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의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9.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 10.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11.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 12.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 13.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 14.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 15.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17.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 19.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 20.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 21.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 22.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 23. 남북한 간 교역, 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⑤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북한 간 사회·교육·학술·언론·관광·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의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4.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5.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 7.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8.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9.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1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업·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11.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사후관리
- 1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 1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1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⑥ 삭제 <2016.9.23.>
- ⑦ 개발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7., 2016.9.23.>
- 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3.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4. 정부차원의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6.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7.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 8.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9. 개발지원협력 분야 협력사업 승인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10.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1.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 1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 13.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9.5.25.]
- 제8조의2(공동체기반조성국) ① 공동체기반조성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공동체기반조성국에 북한인권과·인도지원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북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총괄·조정
-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의 수립 지원
-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감독
-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 10. 북한인권 관련 단체 관리
- 11. 북한인권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 전략 개발 및 시행
- 12.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감독
- ④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 3. 인도적 대북지원(제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개발지원협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 7.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 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11.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 14.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15.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국제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
- ⑤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조정
-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13.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 14.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 15.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 16.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 17.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18.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19.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20.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 및 단체 지원
- 21.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폐지
- 22.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 23.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⑥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연구
-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알선 및 생활·의료 보호
-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취업알선
-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운영
- 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 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 1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운영
- 1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 [본조신설 2016.9.23.]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09.5.25.>
[편집]- 제9조(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5.]
- 제10조(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치·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2011.2.7.>
- [전문개정 2009.5.25.]
- 제11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조정
-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5. 남북회담 경험자의 관리
-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 8.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 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 2. 경제분야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 3. 경제분야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 4.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5. 경제분야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6.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7.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8.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3.>
- 1.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 2.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기획 및 대북교섭
- 3.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 4.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5.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6.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7.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8.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전문개정 2009.5.25.]
- 제12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 ② 회담운영부에 회담지원과·회담협력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되, 회담지원과장 및 회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남북연락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 ③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회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활동에 대한 지원
- 2. 회담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 3. 그 밖에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상근회담대표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
- 4.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 5.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 6.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7.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8.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 9.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 10.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11.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 ⑤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북 간 연락업무의 종합·조정
-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 6.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 7.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 8.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 9.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 10.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 [전문개정 2009.5.25.]
제4장 삭제 <2016.2.29.>
[편집]- 제13조 삭제 <2016.2.29.>
- 제14조 삭제 <2016.2.29.>
- 제15조 삭제 <2016.2.29.>
- 제16조 삭제 <2009.5.25.>
- 제17조 삭제 <2009.5.25.>
제5장 삭제 <2012.9.27.>
[편집]- 제18조 삭제 <2012.9.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편집]-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7.>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2011.2.7.>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9.27.>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 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 ⑤ 삭제 <2012.9.27.>
-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7.>
- 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 2. 보안 및 관인관리
-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6.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8.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 ② 화천분소에 교육기획팀, 교육훈련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 ③ 교육기획팀장과 교육훈련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④ 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 3.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6.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 8.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 교재 발간
- 9.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1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기본계획 수립
-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 ⑤ 교육훈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 3.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초빙
-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 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 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3.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4.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 5.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6.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 7. 보안 및 관인관리
- 8. 그 밖에 화천분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2.9.27.]
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 <신설 2012.9.27.>
[편집]-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총괄과·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 ③ 출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 6.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안 및 문서관리
- 7. 사무소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 9. 경의선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 10.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 12.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13.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 14.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 15. 남북출입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16.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2.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3.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 4.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 5.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 6.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 7.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 8.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 9. 경의선 열차 차량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 10.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동해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2. 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을 위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 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 5.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 6.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 7. 동해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 8.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 9. 동해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 10.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한간 행사 지원
- 11. 동해선 출입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관리
- 12.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 1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 [본조신설 2012.9.27.]
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편집]- 제20조(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7장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신설 2013.11.14.>
[편집]- 제20조의2(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3.11.14.]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3.>
[편집]-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북한인권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와 별도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른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조정 및 종합
- 2.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 3.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조
-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조정
-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공개정책 수립
-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연례보고서 발간 및 인권침해 사례 연구
- 8. 북한인권 관련 인명기록카드 작성·관리
- 9.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자문기구 운영
- 10. 센터 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시행
- 2. 북한인권 침해기록 사실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 3. 문답서와 서면 진술서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보존
- 4. 북한인권 관련 영상기록 자료 수집·보존
- 5. 물품 접수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보존
-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보존 및 보안대책 수립
- 8. 사회 진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평가
- 9. 해외 체류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평가
- 10. 북한인권침해 관련 문헌조사·분석
- 11. 북한의 인권법제 조사·연구
- 12. 그 밖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 [본조신설 2016.9.23.]
-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6.9.23.>]
제7장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정 2014.8.27., 2016.9.23.>
[편집]- 제20조의4(한반도통일미래센터)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② 센터에 기획과·교류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 ③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류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류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2.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중장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3.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관계부처 협의
- 4. 센터 이용 수요 조사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 5.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국내외 홍보
- 6.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 총괄
- 7. 예산안의 편성
- 8. 센터 시설 대관 등에 관련된 예·계약 업무
- 9. 식당·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 ⑤ 교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북 청소년교류 관련 사업 추진
- 2. 통일체험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3. 세대 및 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 5. 지역연계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
- 6.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관리
- 7.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관리
-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5. 센터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4.8.27.]
-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6.9.23.>]
제7장의5 통일교육원 <개정 2016.2.29., 2016.9.23.>
[편집]- 제20조의5(원장) ① 통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통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6.2.29.]
- [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6.9.23.>]
-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통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 [본조신설 2016.2.29.]
- [제20조의5에서 이동 <2016.9.23.>]
제8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5.5.26.>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0명(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2014.11.19.>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 ② 통일교육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3.12.12., 2015.5.26.>
-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3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9.27., 2013.12.12., 2015.5.26.>
- ④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9.27.>
-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9.23.>
- ⑥ 별표 6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기획재정부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3.12.12.>
- ⑦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11.14.>
-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9.23.>
- ⑨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8.27., 2016.9.23.>
- ⑩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7의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2016.9.23.>
-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4 제2호 및 별표 7의4 제2호와 같다. <개정 2016.9.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10.]
-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통일정책협력관, 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 및 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1.7.>
-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6.9., 2013.12.12.>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및 통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1., 2012.9.27., 2013.3.23., 2013.10.2., 2013.12.12., 2016.2.29.>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3.10.2.>
[편집]- 제24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기획총괄과 및 기업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9.23.>
- ③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업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3.>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3.>
- 1.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남북협력지구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발전방안의 종합·조정
- 3.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 4.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남북 사업자 간 협상의 지원
- 5.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관리기관의 지도·감독
- 6.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 상황에 관한 처리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 7. 남북협력지구의 통행·통관·통신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8. 원산지 문제 등 남북협력지구 안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인정 관련 협상 지원
- 9. 남북협력지구 안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10. 외자유치 등 남북협력지구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시행
- 11. 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 12.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 13. 남북협력지구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및 남북협력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지원
- 14. 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 15.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반시설, 물류시설 등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 16.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설·전력·통신 및 환경·도로·교통체계 등의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 17.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재원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 18.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 19.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20. 서무·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운영지원
- 21.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삭제 <2016.9.23.>
- ⑥ 기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3.>
- 1. 남북협력지구의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 투자기업 등에 대한 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2. 남북협력지구의 편의·지원시설 및 법률·회계·세무와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3.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주민접촉·왕래에 대한 승인
- 4.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승인,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와 전략물자 반출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 5.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 활동의 지원
- 6.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7.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운영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8.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노무관리·산업안전·기술교육 제도, 보건위생·근로조건 및 탁아소 건설·운영, 소방안전, 환경, 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9.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의 회계검사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10. 남북협력지구 사업 관련 업체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11. 남북협력지구 안의 사건·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 1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기획·관리와 관련된 국내법·제도 정비 및 정비 계획의 수립·지원
- 13.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14. 해외공단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의 관리
- 15.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협조 및 기관·단체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조정
- 16.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 간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지원
- [전문개정 2013.10.2.]
- 제25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정원)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11.14.>
- [전문개정 2013.10.2.]
- 제26조(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교육원에 둔다.
- [전문개정 2016.2.29.]
- 제27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평화정책과·북한인권과·기획연구과 및 조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 ② 조사과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9.23.]
부칙
[편집]- 부칙 <통일부령 제48호, 2008.3.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5명, 7급 7명, 기능직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통일부령 제50호, 2008.12.31.>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51호, 2009.5.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회담본부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및 통일교육원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통일부령 제54호, 2009.8.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55호, 2009.10.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56호, 2010.3.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58호, 2010.9.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6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통일부령 제61호, 2011.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62호, 2011.6.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64호, 2011.8.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통일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4명)과 통일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통일부령 제65호, 2012.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66호, 2012.2.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69호, 2012.9.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0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2호, 2013.10.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3호, 2013.1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4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통일부령 제75호, 2014.2.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6호, 2014.8.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7호, 2014.11.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79호, 2015.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통일부령 제80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82호, 2015.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84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85호, 2016.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86호, 2016.2.29.>
-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87호, 2016.5.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89호, 2016.9.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90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6.2.29.>
-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 [별표 5] 남북출입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 [별표 6]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 [별표 6의2] 삭제 <2013.12.12.>
- [별표 7]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 [별표 7의2]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 [별표 7의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9항 관련)
- [별표 7의4] 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 [별표 8]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통일부 공무원 별도정원표(제22조의2 관련)
- [별표 9]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6조 관련)
- [별표 10]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6조 관련)
- [별표 1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90호) (시행 2016.12.2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9호) (시행 2016.9.2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7호) (시행 2016.5.10)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6호) (시행 2016.2.2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5호) (시행 2016.2.15)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4호) (시행 2015.12.30)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2호) (시행 2015.12.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0호) (시행 2015.5.26)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9호) (시행 2015.1.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7호) (시행 2014.11.1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6호) (시행 2014.8.2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5호) (시행 2014.2.1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4호) (시행 2013.12.12)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3호) (시행 2013.11.14)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2호) (시행 2013.10.2)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0호) (시행 2013.3.2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9호) (시행 2012.9.2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6호) (시행 2012.2.1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5호) (시행 2012.2.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4호) (시행 2011.8.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2호) (시행 2011.6.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1호) (시행 2011.2.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8호) (시행 2010.9.1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6호) (시행 2010.3.2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5호) (시행 2009.10.5)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4호) (시행 2009.8.25)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1호) (시행 2009.5.25)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0호) (시행 2009.1.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8호) (시행 2008.3.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7호) (시행 2007.10.5)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5호) (시행 2007.8.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4호) (시행 2007.4.2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3호) (시행 2007.4.1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2호) (시행 2007.2.28)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1호) (시행 2007.2.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8호) (시행 2006.10.8)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7호) (시행 2006.8.24)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6호) (시행 2006.7.1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5호) (시행 2006.4.12)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4호) (시행 2006.2.23)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3호) (시행 2006.1.26)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1호) (시행 2005.9.5)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0호) (시행 2005.4.1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9호) (시행 2005.3.5)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8호) (시행 2005.2.16)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7호) (시행 2005.1.6)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5호) (시행 2004.12.6)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4호) (시행 2004.10.5)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3호) (시행 2004.5.24)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1호) (시행 2004.3.22)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9호) (시행 2004.1.31)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8호) (시행 2003.11.26)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6호) (시행 2002.10.4)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5호) (시행 2002.7.13)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2호) (시행 2001.11.5)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1호) (시행 2001.4.24)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호) (시행 1999.5.24)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호) (시행 1999.2.26)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4호) (시행 1999.1.1)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2호) (시행 1998.4.18)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호) (시행 1998.3.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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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