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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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44호, 1966.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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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