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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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나.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다.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의 수·규모의 적절성
나.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다. 개교시기의 적절성
라. 설립비용의 적절성
③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9.11.23., 2012.4.10.>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0.>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제목개정 2009.11.23.]
  •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14.]
  • 제3조 삭제 <2009.11.23.>
  • 제4조 삭제 <2000.12.20.>
  •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1.23.]
  • 제4조의3(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1.23.]
  • 제5조 삭제 <2005.12.14.>
  •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1.23.>
[본조신설 2000.12.20.]
  • 제6조(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0.9.20.>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③ 삭제 <2000.12.20.>
  •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① 교육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1.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전문개정 2005.12.14.]
  • 제8조 삭제 <2005.12.14.>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165호, 1996.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계획 및 분양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또는 분양자료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분양계획 및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15호, 2000.1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양자료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04호, 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79호, 200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7호, 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5>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관계법령"을 "도시·군계획 관계 법령"으로 한다.
<8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05>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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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