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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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시행: 2009.1.1
타법개정: 2008.12.31


조문[편집]

  • 제1조 (직무) 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편집]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6호, 2006.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마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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