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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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53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5.9
일부개정: 2014.5.9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0.3.4.]
1.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4.]
  •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전문개정 2010.3.4.]
  •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9.>
1.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의 사항의 경우로서 「국가재정법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기한까지 협의·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시급히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5.9.>
⑤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10.3.4.]
  • 제3조의2(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광역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
2. 유역 관리 및 수질 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4.]
  • 제3조의4(협의회의 구성 등)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 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1.]
  •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9.>
1.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국장
2. 경기도 행정1부지사
3.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7개 시·군의 시장·군수 각 1명
4.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지방의회 의장 각 1명
5.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주민대표 각 1명
③ 공동위원장은 환경부차관,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 각 1명과 제5호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9.>
④ 제2항제5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
  •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
  • 제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주지방환경청장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관련 실장 또는 국장
4.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련 상임이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관련 상임이사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4.]
  •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4.]
  •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1.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4. 제3조의4에 따른 협의회 위원
[전문개정 2010.3.4.]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4.]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242호, 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63호, 2000.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생략
<30>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31> 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804호, 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39> 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68호, 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08호, 2011.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47호, 2014.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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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