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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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6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삭제 <2016.7.26.>
  •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29.]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9.]
  •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4.7.29.]
  •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9.>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이하 "지천"이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
가. 별표 4 구분란의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별표 4 구분란의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가목에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
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나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5.31.]
  •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도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2. 시·도지사가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1.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본조신설 2011.5.31.]
[제목개정 2016.7.26.]
  •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2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26.>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 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본조신설 2011.5.31.]
[본조신설 2011.5.31.]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본조신설 2011.5.31.]
[제목개정 2016.7.26.]
  • 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5.31.]
[제목개정 2016.7.26.]
  •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본조신설 2011.5.31.]
  • 제9조(수질 유지기간)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 제9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본조신설 2014.7.29.]
  • 제10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7.29.]
  •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배분원칙
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별 구체적 사업의 종류
③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할 때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8.4.]
  •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1. 적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년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100분의 95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2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20 이하로 유지될 것
  •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1.]
  • 제13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1.>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2. 제품생산공정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사용량
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공정과 배출량
4.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 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의 배출량
5.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하천의 수계와 하류 인접 치수시설 내용
6.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줄이기 목표, 저감량 감시장치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
7.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 중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 제14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5.31.>
  • 제15조(관거의 관리) 제15조의3에 따라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6.7.26.>
② 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5.31.>
③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5.31.>
  • 제16조(관가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한다)은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 <개정 2011.5.31.>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등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관거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1.>
⑤ 유역환경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5.31.>
  • 제18조(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1의2. 제8조의12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2. 제8조의13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3. 제8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2014년 7월 29일
[본조신설 2014.4.30.]

부칙[편집]

  • 부칙 <환경부령 제272호,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되는 해당 계획의 제출일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제3조(관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416호, 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부터 제8조의2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제2조(기본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 관할 시장·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충청북도 관할 시장·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4호, 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68호, 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11호, 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65호, 201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6, 제8조의17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8조 관련)
  •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 [별표 6]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7]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7의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 [별표 8] 배출량줄이기계획 수립 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 순찰일지
  • [별지 제2호서식]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지 제5호서식]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 [별지 제6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배출량 추가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측정결과 기록일지
  • [별지 제9호서식]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 [별지 제11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 [별지 제17호서식] 관거 개선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 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 [별지 제20호서식]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한강수계관리위원회 보관용)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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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