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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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6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 ② 삭제 <2016.7.26.>
-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7.29.]
-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 [본조신설 2014.7.29.]
-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9.>
-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이하 "지천"이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
- 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전문개정 2011.5.31.]
-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5.31.]
-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 1.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 2. 시·도지사가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 4.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 5.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본조신설 2011.5.31.]
-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 [본조신설 2011.5.31.]
- [제목개정 2016.7.26.]
-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1.5.31.]
-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 [본조신설 2011.5.31.]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5.31.]
-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26.>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26.>
-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 ④ 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 [본조신설 2011.5.31.]
-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16(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 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 [본조신설 2011.5.31.]
- [제목개정 2016.7.26.]
- 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 1. 납부통지서
-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 [본조신설 2011.5.31.]
- [제목개정 2016.7.26.]
- [본조신설 2011.5.31.]
- 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 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1.5.31.]
-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1. 허가제한 지역
- 2. 허가제한 대상
- 3. 허가제한 기간
- [본조신설 2011.5.31.]
- 제9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4.7.29.]
- 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 [전문개정 2014.7.29.]
-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할 때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은 별표 7의2와 같다.
- [본조신설 2015.8.4.]
-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 1. 적산유량계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 ②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년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100분의 95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2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20 이하로 유지될 것
-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1.]
- 제13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1.>
-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 중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 제15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3에 따라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6.7.26.>
- ② 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5.31.>
- ③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5.31.>
- 제16조(관가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한다)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 <개정 2011.5.31.>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등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관거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1.>
- ⑤ 유역환경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5.31.>
- 제18조(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본조신설 2014.4.30.]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272호, 2007.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되는 해당 계획의 제출일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
- 제3조(관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416호, 2011.5.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부터 제8조의2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13년 6월 1일
- 2. 강원도·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 제2조(기본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② 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 관할 시장·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② 강원도·충청북도 관할 시장·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60호, 2012.6.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63호, 2012.7.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4호, 2014.5.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63호, 2014.7.17.>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68호, 2014.7.29.>
-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11호, 2015.8.4.>
-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33호, 2015.12.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65호, 2016.7.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6, 제8조의17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86호, 2016.12.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8조 관련)
-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 [별표 6]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7]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7의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 [별표 8] 배출량줄이기계획 수립 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 순찰일지
- [별지 제2호서식]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지 제5호서식]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 [별지 제6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배출량 추가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측정결과 기록일지
- [별지 제9호서식]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 [별지 제11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 [별지 제17호서식] 관거 개선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 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 [별지 제20호서식]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한강수계관리위원회 보관용)
연혁
[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65호) (시행 2016.7.28)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68호) (시행 2016.1.1)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33호) (시행 2015.12.31)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11호) (시행 2015.8.4)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63호) (시행 2014.7.1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4호) (시행 2014.5.9)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시행 2014.4.30)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시행 2012.7.4)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0호) (시행 2012.6.1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16호) (시행 2011.6.1)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2호) (시행 2008.8.4)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 (시행 2005.7.22)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28호) (시행 2002.8.17)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5호) (시행 2001.4.17)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호) (시행 1999.8.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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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