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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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법률 제1380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1 |
제정: 2016.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① 감정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감정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① 감정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 ③ 감정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감정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관) ① 감정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업무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감정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등기) ① 감정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감정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임직원 등) ① 감정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감정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는 감정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④ 감정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감정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감정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업무) 감정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
- 2.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 업무
- 3.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 업무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교육·연수·홍보 업무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① 감정원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②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감정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손익금의 처리) ① 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이익의 배당
-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 ② 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정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③ 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감정원을 지도·감독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 3. 각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4. 각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정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의 요청) ① 감정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정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감정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809호, 2016.1.1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감정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정원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본다.
- ③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감정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이를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감정원의 명의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보며, 임원 중 상임감사위원은 제9조제1항의 감사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감정평가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감정원법 (제13809호) (시행 2016.9.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감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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