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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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법률 제1044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6.10.
타법개정: 2011.3.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1)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제3조(설립) (1)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 (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임원 등) (1)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3)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4)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5)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6) 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이사회) (1)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5)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1)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3.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기, 복무 및 처우
4.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율성,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5.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4)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면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17조(검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1)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518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과학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설립준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설립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6)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7)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
(8) 설립위원회는 재단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의 명의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행위는 재단의 행위로 보며,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대한 행위는 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제6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승계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 및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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