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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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한다.
  • 제5조 (주식) (1)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 (정부의 주주권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사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8.9.23, 2008.2.29>
  • 제7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0조 (임원) 공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의 상임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6.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대상기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3>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에의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
  • 제15조 (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는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함에 있어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 제16조 (사채의 발행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8·9·23>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5) 기타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에 있어서 재평가자산의 시가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사가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12.13, 1998.9.23>
  • 제18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8.9.23, 2008.2.29>
  •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 동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할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2.12.5>
(2) 공사는 이 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0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8·9·23]
  • 제21조 (과태료)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8·9·23]


부칙[편집]

  • 부칙 <제4093호, 1989.3.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주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9>생략
<70> 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73호, 1998.9.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755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8> 까지 생략
<40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8조,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0> 부터 <4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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