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0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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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1)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2)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총장) (1)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2)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3)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5조(교직원 등) (1)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직원과 조교를 둔다.
(2)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3)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5) 교원·직원·조교·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학교규칙) (1)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단과대학) (1)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3)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8조(대학원) (1)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2)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1)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2)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수업연한) (1)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3)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3조(학위의 수여) (1)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1)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2)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3)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부속시설 등) (1)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2)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교육재정 등) (1)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2)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3)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1)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과태료)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830호, 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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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