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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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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의 국제화를 통한 지역사회진흥과 지방자치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금) (1) 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한다.
(2)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출연금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재단에 교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 협력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주재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공무원의 파견) (1)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
(2) 재단으로부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8조 (결산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보고·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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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176호, 200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의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3) (종전의 사무소 및 주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사무소 및 파견된 주재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5) 까지 생략
(236)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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