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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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3. 19.
타법개정: 2010. 1. 1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 및 소녀의 전인교육·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웅비의 새 역사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 (활동조정)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4조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5조 (보조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6조 (조세감면등) ① 정부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 (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8조 (결산등의 보고등) 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9조 (업무검사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10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 (벌금)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434호, 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4) 내지 (10) 생략
제9조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5) 내지 <35>생략
제4조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4) 내지 (9)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5) 내지 (11)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9>까지 생략
<76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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