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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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5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9.6.25
일부개정: 2009.6.2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5.]
  • 제2조(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전문개정 2009.6.25.]
  • 제4조 삭제 <2009.6.25.>
  • 제5조 삭제 <2009.6.2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592호, 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②어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④유선 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중"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13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55호, 200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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