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대령
보이기
(대한민국 해군함대령에서 넘어옴)
해군함대령 대통령령 제1312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0.10.1 |
전부개정: 1990.9.29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 ② 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명칭·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 ②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③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함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5조(군풍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정원) 각 함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28호, 1990.9.29.>
-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해군함대령 (제13128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해군함대령 (제11868호) (시행 1986.3.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해군함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