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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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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상륙사단령]]

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2673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22
일부개정: 2015.12.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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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 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22.>
  •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6조(군풍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9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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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3129호, 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35호, 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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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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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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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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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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