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해양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농수산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물자원은 제외한다.
-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
- 나. 해양생명유전자원
- 다. 가목 및 나목으로부터 유래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해양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 3.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領海) 및 내수(內水)
-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 4. "현지내보존"이란 해양생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종(育種)·배양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5. "현지외보존"이란 해양생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6. "해양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란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내에 서식하는 해양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에 접근하는 생물탐사는 제외한다.
- 7.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 8.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9. "해외 해양생명자원의 연구·개발"이란 대한민국 관할해역 외측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해양생명공학"이란 해양생명자원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 1. "해양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농수산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물자원은 제외한다.
- 제3조(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과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 1. 해양생명자원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확보·관리 및 이용되어야 한다.
- 2. 해양생명자원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3. 해양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 2.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의 장려 및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 3. 해양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해양생명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계 유지
- 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 3. 해양생명자원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삭제 <2013.3.23>
제2장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 등
[편집]- 제7조(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보호·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 2. 해양생명자원의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 3.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 4. 해양생명자원의 조사·연구·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5. 해양생명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6. 해양생명자원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7. 해양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해외 해양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 9. 해양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10. 해양생명자원의 정보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조사·등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고유종 등 해양생명자원
- 2. 품종개발 및 해양생명공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해양생명자원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해양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생명자원의 조사·수집, 해양생명자원 보존·관리 목록 등의 작성 및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분석·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① 외국인·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해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해양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같은 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해양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제3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증발급, 허가사항 및 표시방법,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이 관할해역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같은 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획득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3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외국인등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해역에서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한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정선(停船)·검색·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이하 이 항에서 "정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선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자료의 제출
- 2.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 4.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등이 취소 또는 획득이 중지되었을 경우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철거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외국인등이 관할해역에서 이 법에 따른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함에 있어서 국민등의 인적·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허가등의 취소·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경우
- 2. 1년에 2회 이상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중지기간 중에 획득을 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획득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획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제4항의 행위를 한 경우
- 3. 해양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 해양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획득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제15조(조건부 허가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해양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해양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생명자원을 기탁(寄託)·등록·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사전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획득이 해양생명자원 다양성의 심각한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방법, 조사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편집]- 제17조(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이하 "기탁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탁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양생명자원의 수탁·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해양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탁등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탁등록기관 중에서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책임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2. 해양생명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등재, 수탁, 등록 및 평가
- 3. 기탁등록기관의 관리
- 4.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5. 기탁등록기관 간의 정보교류
- 6. 해양생명자원의 중장기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해양생명자원의 기탁 및 보존 업무
- 8. 국내외 해양생명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책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생명자원의 조사, 등재, 기탁등록기관의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책임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의 지정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대하여 해양생명자원의 이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지정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분양승인 등) ①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해양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 보유량의 기준,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명자원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기탁·등록 등) ① 해양생명자원을 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해양생명자원을 기탁·등록할 수 있다.
- ②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이 종료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생명자원을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기탁·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생명자원의 기탁·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탁·등록 사항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편집]- 제25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해양생명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생명자원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국가기관등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생명자원 사업수행자는 해양생명자원 관련 연구·조사 자료, 해양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해양생명자원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 제28조(해양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2. 해양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 3. 해양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 4. 해양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 5. 해양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6.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양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9조(해외 해양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해양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해외 해양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2. 해외 해양생명자원기지 구축에 관한 사항
- 3. 해외 해양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해외 해양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해외 해양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해외 해양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1조(비밀엄수)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
- 2. 제25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 제27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 4. 제28조에 따른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 5. 제29조에 따른 해외 해양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 6. 제36조에 따른 위탁사업
-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 4.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 제35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의 장부·서류, 그 밖의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다른 행정기관, 책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등
[편집]- 제37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해에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해 이외의 관할해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8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9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시료 및 유전물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
-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11478호, 2012.6.1>
- 이 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4>까지 생략
- (665)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 및 제1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8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66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478호) (시행 2013.3.23.)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