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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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
타법개정: 2013.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3.]
  • 제2조 삭제 <1999.5.27.>
  • 제3조 삭제 <2009.11.23.>
  • 제4조 삭제 <1999.5.27.>
  •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3.]
  • 제6조 삭제 <1976·11·15>
  • 제7조 삭제 <1975·12·26>
  • 제8조 삭제 <1994·3·25>
  • 제8조의2 삭제 <1994·3·25>
  • 제9조 삭제 <1994·3·25>
  • 제10조 삭제 <1994·3·25>
  • 제11조 삭제 <1994·3·25>
  • 제12조 삭제 <1994·3·25>
  • 제13조 삭제 <1976·11·15>
  • 제14조 삭제 <1991·12·31>
  • 제15조 삭제 <1994·3·25>
  • 제16조(등록요건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 정관
2. 대차대조표
3. 사업계획서
4.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3.]
  • 제17조 삭제 <1991·12·31>
  • 제17조의2 삭제 <1999.5.27.>
  • 제18조 삭제 <1991·12·31>
  •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전문개정 2009.11.23]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외교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21조 삭제 <1997·12·31>
  • 제22조 삭제 <1998·8·1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229호, 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737호, 1973.6.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092호, 1974.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896호, 1975.12.2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278호, 1976.11.15.>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253호, 1981.3.1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440호, 1981.8.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935호, 1982.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308호, 1983.12.31.>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530호, 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중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29호, 1992.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196호, 1994.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876호, 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67호, 1998.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69호, 19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8호, 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1> 및 <19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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