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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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4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 11. 19. |
일부개정: 2015. 11. 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고서 등)
-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 법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 제6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256호, 2012. 12. 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41호, 2015. 11. 18.>
-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행정대집행 계고서
- [서식 2] 행정대집행 영장
- [서식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 [서식 4]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 [서식 5] 교부송달 확인서
- [서식 6]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연혁
[편집]-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6641호) (시행 2015. 11. 19.)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256호) (시행 2012. 12. 27.)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45호) (시행 1954. 10. 0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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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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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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