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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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신청절차)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명칭·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재산의 현황
2.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명칭·수량과 유래 등)
나. 담보제공의 사유
다. 채권자
라. 채무액과 그 용도·이율 및 상환방법
3.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의 상대방
4.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가. 보증채무액
나. 보증사유
다. 보증 종류
라. 채무자 및 채권자
마. 보증채무금의 용도·이율 및 상환방법
5.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명칭·구조·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 및 유래]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
6.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명칭·구조·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지번·지목·지적 및 유래)
나. 변경사유
다. 변경의 예정 연월일
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
  •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廡)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 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255호, 2007.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교재산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7>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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