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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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2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6.1.1 |
일부개정: 2015.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사건의 종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 ② 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③ 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 ④ 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 제4조(사건의 접수) ① 법 제26조에 의한 심판청구서(법원의 위헌제청서 및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한 신청사건 또는 특별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사건서류"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 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 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 ③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사건명·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접수의 원칙) ① 접수공무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사건서류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다.
- ②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접수공무원) ① 사건의 접수는 심판사무국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6.2.>
- ② 심판민원과에 소속된 공무원은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 <개정 2014.6.2.>
- 제7조(사건의 특정) ①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때에는 사건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 ② 반심판청구·독립당사자참가신청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소송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 ③ 심판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이 기일지정사건임을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사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경함이 없이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종국결정 전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① 사건번호는 연도구분·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 ② 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 ③ 사건부호는 다음표 기재와 같다.
사건부호표 | |||
사건구분 | 사건부호 | 사건구분 | 사건부호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 가 |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 마 |
탄핵심판사건 | 헌 나 |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 바 |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 다 | 각종신청사건 | 헌 사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 라 | 각종특별사건 | 헌 아 |
- ④ 진행번호는 그 연도중에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제9조(사건번호의 부여) ①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그 사건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연도구분과 사건부호를 부여한다.
- ② 사건번호중의 진행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 ③ 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2건 이상의 제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청법원이 제청서에 붙인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 ④ 위헌법률심판사건 이외의 사건이 동시에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10조(사건명의 구성) ① 사건명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전반부에 심판의 대상을, 후반부에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하여 그 사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사건명의 전반부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공직·정당·공권력 작용의 명칭이나 서로 다투는 기관의 명칭만을 압축표현한다. 다만, 그 명칭이 10자를 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따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 ③ 사건명의 후반부에는 위헌제청·탄핵·해산·권한쟁의·취소·위헌확인·위헌소원·신청 등과 같이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한다.
- 제11조(사건명의 부여) ①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심판청구서나 신청서를 숙독하여 정확하게 사건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가 심판청구서나 신청서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나, 그 사건명이 사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다른 사건명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수개의 청구를 1건에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주된 청구만을 사건명으로 표시하고 사건명 끝에 "등"자를 첨기한다.
-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사무처장은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각종 접수인·고무인·사건기록·사건배당부 등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70호, 2005.3.1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접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 ⑨부터 ⑪까지 생략
- ⑧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2호, 2015.1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접수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되었던 접수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하는 접수인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접수인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72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제323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제170호) (시행 2005.3.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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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