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2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2014.12.1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1. 삭제 <1995.2.2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4. 헌법재판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5.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전문위원회 등) ①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안건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법관·검사·변호사·대학교수·관계전문가·헌법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사람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호, 198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호, 19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호, 19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4호, 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6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2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