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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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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2014.12.1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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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2호, 2007.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1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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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재판관 법복의 제식
  • [별표 2] 재판관 법복의 모양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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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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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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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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