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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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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령
각령 제261호
시행: 1961.11.21
타법개정: 21961.11.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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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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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헌병은 국방부에 소속하고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군사에 관한 경찰을 장리한다.
  • 제2조 헌병은 군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행정경찰 또는 사법경찰을 행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행정경찰에 관하여는 헌병은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를 받어야 하며 사법경찰에 관하여는 헌병사령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서울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헌병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서울시장, 도지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어야 한다.
  • 제3조 헌병은 지방방위에 관한 군사경찰에 있어서는 사단장 또는 기소재지의 최고군사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 헌병은 기직무범위내에 있어서 정당한 직권을 가진 자로부터 원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한다.

제2장 배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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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헌병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국방부본부에 헌병사령부를 둔다.
  • 제6조 헌병사령부에 소요의 과와 헌병사령부중대 및 헌병학교를 둔다.
각과의 설치 및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각 헌병대관구에 1개 헌병대대를 배치한다.
헌병대관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8조 각 헌병대대본부의 위치, 소속중대의 위치 및 기관할구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9조 헌병사령관은 필요에 응하여 분견소대 및 분대를 일시기관구외에 파견하고 기상황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0조 헌병대대, 중대, 분견소대 및 분대와 명칭은 기소재지의 지명을 관한다.
  • 제11조 헌병사령부에 좌의 직원을 둔다.
사령관
부사령관
과장
부관
사령부 본부중대장
헌병학교장
기타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군속
  • 제12조 헌병대대에 좌의 직원을 둔다.
대대장
부대대장
과장
대대 본부소대장
중대장
기타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군속

제3장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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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사령관은 소속헌병제부대를 통할하고 사령부의 사무를 통리한다.
  • 제14조 사령관은 헌병부대의 군기, 풍기, 교육, 훈련 및 복무를 검열하고 참모총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15조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부의 일체사무를 처리한다.
  • 제16조 사령부 각과장은 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명을 받어 과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17조 사령부 본부중대장은 상관의 명을 받어 기부하를 지휘감독하며 사령부의 경비, 전령, 통신기타제근무의 방법을 지정하고 중대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8조 헌병학교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어 헌병장병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 제19조 헌병대대장은 소속부대를 통할하며 기근무방법을 지시하고 대내의 사무를 장리한다.
헌병대대장은 소속부대를 수시검열하고 정기적으로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 제20조 헌병중대장은 소속소대를 지휘감독하며 기근무방법을 지시하고 중대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1조 전 각조 이외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군속은 각각 상관의 명을 받어 담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4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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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본영 시행에 관한 세칙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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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53호, 1949.7.29.>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영 시행당시의 육군헌병학교는 본영에 의하여 시치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법령) 헌병령중 본영에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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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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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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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병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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