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05호)
보이기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80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06.2.20 |
일부개정: 2006.2.2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 제2조 (관리번호)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3조 (현충시설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및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0>
- 제4조 (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 시설의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 ② 현충시설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 (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해제사유 및 해제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732호, 2002.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776호, 2005.2.14>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05호, 2006.2.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현충시설관리번호부여기준
|}
- [서식 1] 현충시설관리대장
|}
- [서식 2] 현충시설지정요청서
|}
- [서식 3] 현충시설지정서
|}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