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40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3.1.1 |
제정: 2012.1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2.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6.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검사·변호인·보조인·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 7.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6호의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고발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 ② 법원에서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6조(열람복사의 제한) ①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제 59조의3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 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 제7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440호, 2012.12.27.>
-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440호) (시행 2013.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형사소송법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