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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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5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11.6
전부개정: 2012.11.6

조문[편집]

1.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른 물품의 망실(亡失) 또는 훼손(毁損)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3백만원 미만
나. 2급·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2백만원 미만
다. 4급·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1백만원 미만
2. 「군수품관리법제28조에 따른 군수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각군 참모총장: 건당 5백만원 미만
나. 중장급 이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4백만원 미만
다. 준장급 이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3백만원 미만
라.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3백만원 미만
마. 2급·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2백만원 미만
  • 제2조(변상기준)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손실·망실 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現物)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3. 망실되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당시의 해당 물품의 가격, 감가(減價) 정도, 내용연수(耐用年數),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156호, 201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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