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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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6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 8. 4.
일부개정: 2015. 8. 3.

조문[편집]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2.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2. 교육시설 현황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1. 기술개발계획서
2.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9.>
[제목개정 2013.9.9.]
  •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2.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화의 가능성
2. 기술성 및 상품성
3. 과거의 지원 여부 및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4. 산업 파급효과
③ 삭제 <2015.8.3.>
④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2.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9.>
1.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별표 1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191호, 2011. 9. 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5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16호, 2013. 9. 9.>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66호, 2015. 8. 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3]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
  • [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5]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6항 관련)
  • [별표 6]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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