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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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제2307호 제정기관: 대법원 |
| 시행: 2010. 11. 4. |
| 제정: 2010. 11. 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시·읍·면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의 장을 말한다)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 2.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307호, 2010. 11. 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307호) (시행 2010. 11. 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관계법령
[편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