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공사법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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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조선공사법 법률 제5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0.10 |
| 제정: 1949.10.1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대한조선공사는 조선에 관한 국책을 수행함으로써 조선사업의 진흥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 제2조 대한조선공사의 자본금은 3억원으로 하고 정부는 2억4천만원을 출자한다.
-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니면 대한조선공사에 출자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편집]- 제4조 대한조선공사에 사장 1인 이사 7인이내 및 감사 2인이내를 둔다.
- 제5조 사장은 대한조선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사무를 감사한다.
- 제6조 사장과 부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 사장, 부사장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사장, 부사장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
제3장 업무
[편집]- 제8조 대한조선공사는 좌의 사업을 경영한다.
- 1. 선박과 함정의 제조 및 수리
- 2. 기기기관과 내연기관의 제조, 거치와 수리
- 3. 교량철탑과 철구의 조물제작
- 4. 해난구조
- 대한조선공사는 주무부장관의 명령 또는 그 인가를 받어 전항의 사업달성상 필요한 부대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의 감독과 조성
[편집]- 제9조 주무부장관은 대한조선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 제10조 대한조선공사는 정관의 변경, 합병과 해산의 결의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대한조선공사는 매영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 주무부장관은 대한조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주무부장관은 언제든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조선공사의 금고, 장부 또는 제반의 문서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조선공사에 명하여 업무에 관하여 제반의 계산 또는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정부는 대한조선공사의 결의 또는 임원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제15조 대한조선공사는 매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년1할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이익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매영업연도에 결손이 생하였거나 또는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년1할에 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창립후 10연간에 한하여 정부는 그 결손액 또는 미만액을 보급한다.
- 매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년1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우선 이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금액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 매영업연도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년1할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의 반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 이를 처분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으로 간주한다.
- 제16조 대한조선공사는 주식의 불입금액의 3배에 한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 대한조선공사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 제17조 정부는 대한조선공사의 사채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불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 제18조 대한조선공사의 사채의 소유자는 대한조선공사의 재산에 대하여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전항의 규정은 민법상의 일반의 선취특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5장 벌칙
[편집]- 제19조 대한조선공사가 본법이나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리한 부사장에 대하여 30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부사장 또는 이사의 담당업무에 관하였을 때에는 부사장 또는 이사를 동일한 과료에 처한다.
- 제20조 대한조선공사의 사장, 부사장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제6장 부칙 <법률 제57호, 1949.10.10>
- 제21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주무부장관은 대한조선공사의 설립위원을 선임하며 대한조선공사 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제23조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 제24조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총주식으로부터 정부가 인수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은 이를 공모한다.
- 제25조 주식신입증에는 정관인가년월일과 상법 제175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6조 설립위원이 주주의 모집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주식신입증을 정부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어야 한다.
- 제27조 설립위원은 전조의 검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주식에 대하여 금액불입을 하게 한다.
- 제28조 전조의 불입이 있은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 제29조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다.
- 제30조 창립총회가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상법 제167조 제181조와 제185조의 규정은 대한조선공사의 설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대한조선공사는 조선중공업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한다.
- 제33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