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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공사법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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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공사법
법률 제56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대한해운공사법 (제243호)

시행: 1949.10.8
제정: 1949.10.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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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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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대한해운공사는 해운에 관한 국책을 수행함으로써 해운의 진흥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 제2조 대한해운공사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정부는 **4억원**을 출자한다.
  •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니면 대한해운공사에 **출자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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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대한해운공사에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10인이내 및 감사 3인이내**를 둔다.
  • 제5조 사장은 대한해운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사무를 감사한다.
  • 제6조 사장과 부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 사장, 부사장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장, 부사장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

제3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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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대한해운공사는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을 경영한다.
대한해운공사는 주무부장관의 명령 또는 그 인가를 받어 전항의 사업달성상 필요한 **부대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의 감독급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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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 제10조 대한해운공사정관의 변경, 합병 또는 해산의 결의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대한해운공사는 매영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주무부장관은 언제든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해운공사의 **금고, 장부와 제반의 문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해운공사에 명하여 업무에 관한 제반의 계산과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결의 또는 역원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제15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선박을 대한해운공사에 **무상대여**할 수 있다.
  • 제16조 대한해운공사는 매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년1할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이익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매영업연도에 결손이 생하였거나 또는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년1할에 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창립후 **10연간에 한하여 정부는 그 결손액 및 미만액을 보급**한다.
매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정부이외의 자의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년1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우선 이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금액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매영업연도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이 주식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년1할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의 **반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 이를 처분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후영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액으로 간주한다.
  • 제17조 대한해운공사는 주식의 불입금액의 **3배를 한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대한해운공사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 제18조 정부는 대한해운공사의 사채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불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 제19조 대한해운공사의 사채의 소유자는 대한해운공사의 재산에 대하여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의 규정은 민법상의 일반의 선취특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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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대한해운공사가 본법이나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리한 부사장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사장 또는 이사의 담당업무에 관하였을 때에는 부사장 또는 이사를 동일한 과료에 처한다.
  • 제21조 대한해운공사의 사장, 부사장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십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6장 부칙 <법률 제56호, 1949. 10. 8.>

[편집]
  • 제2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3조 주무부장관은 대한해운공사의 **설립위원을 선임**하여 대한해운공사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제24조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 제25조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은 때에는 설립위원은 총주식으로부터 정부가 인수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은 이를 **공모**한다.
  • 제26조 주식신입증에는 정관인가년월일과 상법 제175조제2항제2호 급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7조 설립위원이 주주의 모집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주식신입증을 정부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어야 한다.
  • 제28조 설립위원은 전조의 검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주식에 대하여 **전액불입**을 하게 한다.
  • 제29조 전조의 불입이 있은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 제30조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 제31조 창립총회가 종결하였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그 사무를 대한해운공사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2조 상법 제167조, 제181조와 제185조의 규정은 대한해운공사의 설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3조 대한해운공사는 **조선우선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다.
  • 제34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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