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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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248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9.11.22
일부개정: 2009.9.28


조문[편집]

  • 제2조(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0조의 도로 관리청(이하 "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및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전기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② 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제목개정 2009.9.28.]
  •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 도시철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2009.9.28.>
② 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제목개정 2009.9.28.]
  •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9.28.>
[제목개정 2009.9.28.]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40호, 199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91호, 199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99호, 200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48호, 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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