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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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07.11.18
  • 법률: 제8465호

환경부 (자연정책과), 02-2110-6738

  •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0>
1. "특정도서"라 함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무인도서)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2. "자연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종유석등과 같이 퇴적·풍화·용해작용이나 화산활동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독도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등)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1.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4. 자연임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2)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의 명칭·구역·면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특정도서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해제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목적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기초조사)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5)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제6조의2 (도서조사원) (1)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중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2)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 제6조의3 (명예감시원)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7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1) 환경부장관은 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도서안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해뜨기전·해진뒤에는 당해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 (행위제한) (1) 누구든지 특정도서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항해·조난구호행위, 천재지변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그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행위,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의한 개발행위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2003.12.30, 2004.2.9>
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축
2.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의 매립
5.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6.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10. 특정도서안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11.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허가)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산책로·도로·공중변소 및 정자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보수·개축
4.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제10조 (출입금지등)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도서주민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군사·항해·조난구호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등 재해의 발생으로 그 방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2)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원상회복명령등)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안에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제12조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위를 정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 (토지등의 매수) (1)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 제12조의3 (시·도특정도서의 지정 등) (1) 시·도지사는 특정도서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시·도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도서의 명칭·위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내지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0]
  • 제13조 (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환경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 (벌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도서를 출입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447호, 1997.12.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6)생략
(77)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7019호, 200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5) 내지 (15) 생략
제30조 생략
  • 부칙 <제8465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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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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