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1899년/12월/4일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二월 四일 월요 ᄒᆞᆫ쟝갑 동젼 ᄒᆞᆫ푼 | ||||
ᄆᆡ일간ᄒᆡᆼ
뎨 四권 뎨二百七 十八호 |
∣ | 독립신문 |
∣ | 건양원년
四월七일 통샹공부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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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명담
[편집]○ ᄌᆡ물 주머니 쇽에 은이 업난 사ᄅᆞᆷ은 입쇽 혀 ᄭᅳᆺᄒᆡ 은이 잇셔야 ᄒᆞ리니라영국
○ 금강셕이 비록 보ᄇᆡ이나 ᄃᆞᆰ의게난 보리ᄆᆞᆫ 못 하니라토이긔
○ 올밤이난 ᄂᆞᆯ 빗을 칭송 아니 하고 시랑도 ᄂᆞᆺ을 찬미치 안난다뎡ᄆᆞᆯ
○ 가시 나무 쇽에셔난 쟝미화ᄀᆞ 혹 나도 쟝미 쇽에셔난 가시 나무가 나지 안난다희랍
○ 거을ᄆᆞᆫ ᄌᆞ죠 ᄌᆞ죠 보난 사ᄅᆞᆷ은 살님과 질ᄉᆞᆷ을 잘못 ᄒᆞ나니라화란
○ 황금 압헤난 공경들도 ᄉᆞ모를 벗고 ᄇᆡ례를 하나니라덕국
● 류리난 친구가 츙고 忠告치 못 하ᄂᆞᆫ것을 츙고 하나니라파샤
론셜
[편집]○ 누구던지 이 세샹에 잇셔셔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무ᄉᆞᆷ 혐의를 짓ᄂᆞᆫ것이 ᄃᆞ ᄭᆞᄃᆞᆰ이 잇스니 졍부에 관인들은 나ᄅᆞ 일의 올코 그른것을 서로 의론 ᄒᆞᆯ ᄯᅢ에 각기 ᄌᆞ긔의 ᄆᆞᄋᆞᆷ과 갓지 아니 하면 시비가 분운 하야 피ᄎᆞ 간에 혐의가 되ᄂᆞᆫ 것이요 려항에 셔민들은 ᄉᆞᄉᆞ 일노 셔로 샹관이 되여 샤쇼ᄒᆞᆫ 곡졀이 ᄎᆞᄎᆞ 흔단을 열ᄆᆡ 공연이 뮈워 하고 싀긔 하야 ᄯᅩᄒᆞᆫ 혐의를 일외나 그러나 공ᄉᆞ간公私間에 다만 그 일의 션악과 곡직을 가지고 의론 ᄒᆞᆯ터인ᄃᆡ 비록 ᄌᆞ긔와 ᄯᅳᆺ이 합하지 아니ᄒᆞᆫ 사ᄅᆞᆷ이ᄅᆞ도 하ᄂᆞᆫ바 일이 졍직 ᄒᆞᆯ것 갓흐면 그 사ᄅᆞᆷ을 흠앙 하야 ᄉᆞ랑 하ᄂᆞᆫ것이 맛당 하고 아모리 ᄌᆞ긔와 졍의가 친슉ᄒᆞᆫ 사ᄅᆞᆷ이ᄅᆞ도 하난바 일이 샤곡邪曲 ᄒᆞᆯ것 가흐면 그 사ᄅᆞᆷ을 ᄎᆡᆨ망 하고 갓가이 아니 하난것이 맛당하지마난 사ᄅᆞᆷ을 뮈워 하난것이 여러가지 ᄯᅳᆺ이 잇스니 만약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던지 악ᄒᆞᆫ 일을 ᄒᆡᆼ 하거던 다만 그 사ᄅᆞᆷ의 하난 일을 뮈워 ᄒᆞᆯ것이지 그 사ᄅᆞᆷ을 뮈워 하야 해롭게 ᄒᆞᆯ것은 아닐ᄲᅮᆫ더러 누가 올코 그르던지 그 부형 된이로 더브러 됴화 하지 못 하엿다고 그 ᄌᆞ뎨 ᄭᆞ지 혐의를 써셔 ᄌᆞᄌᆞ 손손이 몃 ᄃᆡ를 세혐世嫌을 보난것은 대단이 어리셕은 일이로다 녯젹에 아프리ᄭᅡ 남ᄶᅩᆨ 디경에셔 사난 두 사ᄅᆞᆷ이 무단이 서로 시비가 되야 처음에난 ᄆᆞᆯ노 다토다가 졈졈 원망하고 뮈워 하기를 큰 원슈 ᄀᆞᆺ치 하야 모해 하난 악습이 피ᄎᆞ에 무쇼 부지 하더니 하로ᄂᆞᆫ 그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어느 곳에 나아갓다가 집으로 도라 오난 길에 멀니 바러 본즉 그 원슈의 어린 ᄯᆞᆯ이 나무 밋ᄒᆡ셔 무ᄉᆞᆷ 작란을 하며 놀거ᄂᆞᆯ 그 사ᄅᆞᆷ이 악한 셩픔을 억졔치 못 하야 급이 달녀들어 그 ᄋᆞᄒᆡ를 결박 하야 나무에 ᄆᆡ고 칼을 ᄲᆡ여 그 ᄋᆞᄒᆡ의 손목 하나를 ᄭᅳᆫ흐니 피가 흘너 ᄯᅡ에 ᄀᆞ득 ᄒ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그 ᄋᆞᄒᆡ의 결박 ᄒᆞᆫ것을 도로 푸러 돌녀 보ᄂᆡ며 크게 소ᄅᆡ 질너 ᄀᆞᆯᄋᆞᄃᆡ 이졔야 내의 원슈를 갑헛다 하고 스ᄉᆞ로 헤아리되 내가 만약 이 근쳐에 잇셧다가난 그 ᄋᆞᄒᆡ의 부모의게 견ᄃᆡ지 못 하리라 하야 인 하여 멀니 다러난지랴 몃ᄒᆡ 후에 그 ᄋᆞᄒᆡ가 졈졈 쟝셩 하ᄆᆡ 비록 손 ᄒᆞ나이 병신이 되엿스나 ᄒᆡᆼ실이 현슉 하고 ᄀᆞ셰ᄀᆞ ᄯᅩᄒᆞᆫ 요죡 하야 다른 고을노 이샤 하야 살더니 하로 난 ᄆᆞᆺᄎᆞᆷ 마루에 교의를 의지 하고 안져셔 손님으로 더브러 무ᄉᆞᆷ 일을 의론 ᄒᆞᆯᄉᆡ 걸인 하나이 문밧게 와셔 먹을것을 ᄋᆡ걸 하거ᄂᆞᆯ 그 녀인이 ᄒᆞᆫ번 보ᄆᆡ 그 걸인의 머리 털은 희기ᄀᆞ 눈빗 ᄀᆞᆺ고 형상이 심히 슈쳑 하엿스나 엇지 몃ᄒᆡ 젼에 ᄌᆞ긔의 손목 ᄭᅳᆫ흔 사ᄅᆞᆷ을 알아보지 못ᄒᆞ리오 그러나 그 녀인은 근본 텬셩이 지극히 션ᄒᆞᆫ 고로 그 원슈를 도로혀 긍측히 넉여 드대여 로복으로 하여곰 그 걸인을 인도 하야 문안에 안치고 보리 ᄯᅥᆨ과 쇠졋을 내여 ᄇᆡ불니 먹인 후에 ᄌᆞ긔의 팔둑을 들어 그 걸인의게 뵈이며 ᄀᆞᆯᄋᆞ대 이졔난 내의 원슈를 갑헛다 하니 대개 이 ᄆᆞᆯ은 그 걸인이 년젼에 ᄌᆞ긔의 손을 ᄭᅳᆫ흘 ᄯᅢ야 하던 악담인 고로 다시 그 ᄆᆞᆯ을 옴겨 그 사ᄅᆞᆷ⟨으로⟩ 하여곰 ᄭᆡ닷게 ᄒᆞᆷ이라 그 걸인이 쳐음에난 쥬인이 너머 관곡히 대졉 하ᄂᆞᆫ것을 이샹히 넉엿더니 ᄅᆡ죵에난 쥬인의 손목 업난것을 보고 크게 붓그러워 ᄒᆞᆯᄲᅮᆫ 아니라 긔ᄀᆞ 막히고 졍신이 아득 하야 아모 ᄆᆞᆯ도 하지 못 하고 ᄲᆞᆯ니 나아갓다고 어느 ᄎᆡᆨ에 긔록 ᄒᆞᆫ것을 우리ᄀᆞ ⟨보⟩고 ᄉᆡᆼ각 ᄒᆞᆫ즉 그 걸인의 소위난 대뎌 ᄆᆞᆯ ᄒᆞᆯ수 업난것과 아모리 누구와 혐의ᄀᆞ 잇기로 그 어린 ᄌᆞ식이 무ᄉᆞᆷ 샹관이 잇셔셔 그 ᄀᆞᆺ치 ᄎᆞᆷ혹ᄒᆞᆫ 일을 ᄒᆡᆼ 하엿스며 그 녀인으로 ᄆᆞᆯ ᄒᆞᆯ진대 그 ᄀᆞᆺ흔 원슈를 셜복만 아니 ᄒᆞᆯ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잘 대졉 하야 그러케 악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ᄆᆞᄋᆞᆷ이 감화케 하니 고금에 듬은 일이로다 그런즉 어느 나라이던지 관인은 권리 싸홈으로 원슈를 짓고 ᄇᆡᆨ셩은 ᄉᆞᄉᆞ 욕심으로 뮈혐의를 ᄆᆡ져 관민 간에 서로 함해 ᄒᆞᆷ으로 능ᄉᆞ를 삼을 디경이면 그 나라이 엇지 승편 ᄒᆞ기를 ᄇᆞ라리오 세계에 어느 사ᄅᆞᆷ이던지 만약 ᄂᆞᆷ과 혐원이 잇거던 이 녀인의 ᄒᆡᆼ실을 효측 ᄒᆞ얏스면 엇더 할지
관보
[편집]十二월 一일
[편집]○ 의졍부 의졍 윤용션 ᄌᆡᄎᆞ ᄉᆞ직 샹쇼 비디 ᄂᆡ에 일작의 비에 임의 짐의 ᄯᅳᆺ을 ᄀᆡ유 하얏난대 도독이 엇지 다시 이르나뇨 경의 바른 길노 스ᄉᆞ로 ᄀᆞᆺ지난것은 짐이 아지 못 하지 안ᄒᆞᆫ 고로 향ᄌᆞ에 인언을 ᄆᆞᆺ낫슬 ᄯᅢ에 ᄯᅩᄒᆞᆫ 일즉히 곡 진히 ᄉᆞᆯ피고 쇼셕 무여 하얏슨즉 이졔 엇지 반ᄃᆞ시 두번ᄌᆡ 로로 함을 일 ᄉᆞᆷ나뇨 도라 보건대 지금 나라 형세와 ᄇᆡᆨ셩의 졍경이 ᄂᆞᆯ노 위ᄐᆡ 한대 나아ᄀᆞ난대 경의 우ᄋᆡ로 써 건져 ᄐᆡᆼ지 ᄒᆞᆯ바를 ᄉᆡᆼ각지 안코 이에 ᄶᅡᆨ 지압이⟨외⟩ 젹은 ᄉᆡᆼ각을 본밧아 짐의 슈응 함의 번거로음을 ᄉᆡᆼ각지 안나뇨 뎐례ᄀᆞ 압헤 잇셔 범ᄇᆡᆨ 의문을 경을 기다려 일월은 비록 짐의 ᄆᆞᆯ이 아니ᄅᆞ도 경이 임의 스ᄉᆞ로 알지니경은 그 ᄲᆞᆯ니 샹쇼를 ᄭᅳᆫ코 이러나 시무하야 둣터히 ᄇᆞᆯᄋᆞ난것을 외로히 ᄆᆞᆯ 일노 비셔 랑을 브ᄂᆡ여 젼유 하라 하시다
十一월 三十일
[편집]十二월 二일
[편집]○ 희릉 참봉 강슈영 쟝례원 쥬ᄉᆞ 신ᄐᆡ쥰 비셔원 랑 최병길은 다 의원 면 본관 하고 ● 남셕영은 ⟨희⟩릉 참봉 김⟨교⟩헌은 쟝례원 쥬ᄉᆞ 리즁ᄐᆡ난 비셔원 랑 신ᄐᆡ준은 영션샤 쥬ᄉᆞ를 다 임 하다
잡보
[편집]● 법관 명결」 신임 함평 군슈 민ᄐᆡ식씨가 젼임 연안 군슈로셔 ᄒᆡ군 ᄇᆡᆨ셩의 돈을 만히 ᄲᆡ셔 먹고 샹경ᄒᆞᆫ 후에 ᄒᆡ군 민인등이 민씨의 뒤을 ᄶᅩᄎᆞ 셔울 올나와셔 그 원통ᄒᆞᆫ 사졍을 들어 법샤에 졍쟝도 하고
ᄒᆡᆼᄒᆡᆼ 시에 샹언 ᄭᆞ지 하얏다난 ᄆᆞᆯ은 본보에 이왕 긔ᄌᆡ 하얏거니와 다시 드른즉 법샤에셔 민균슈를 잡아 올닌다 ᄒᆞ며 연안군 간리 최은협 ᄇᆡ도 잡아 올녀 위션 ᄌᆡ판 ᄒᆞᆫ즉 그 간샹이 뎌뎌히 탄로가 되야 최리가 엄ᄐᆡ를 당 ᄒᆞ고 뎌 먹은 돈을 다 토 ᄒᆞ여 ᄇᆡᆨ셩을 내 주기로 ᄒᆞ고 감옥셔에 갓치엿스니 그 ᄇᆡᆨ셩들이 평리원 법관들의 공결 ᄒᆞᆷ을 감격히 녁혀 송셩이 기로에 랑쟈 ᄒᆞᄃᆞ더ᄅᆞ
● 좌우 시어」 쟝신의 ᄌᆞ질 즁에 좌우 시어로 ᄲᅩᆸ힌이가 七十인이 되난ᄃᆡ 그 즁에 三十인만 들어 쓴ᄃᆞ더라
● 무관 학도」 무관 학도들을 시험 ᄒᆞ야 졸업쟝들을 준 후에난 ᄒᆡ 교쟝 리학균씨난 갈니기로 ᄒᆞᆫᄃᆞ ᄒᆞ며 ᄯᅩ 학됴 二百인을 모집 ᄒᆞ야 교련 ᄒᆞ기로 ᄒᆞᆫᄃᆞ더ᄅᆞ
● 토디 ᄉᆞ건」 새문 밧ᄭᅴ 고ᄆᆞ쳥골 근쳐 셩밋ᄒᆡ 잇난 뎐토들을 법국 사ᄅᆞᆷ들이 터를 닥고 담을 싸난 고로 셔셔에셔 그 리유ᄅᆞᆯ 무른즉 법국 사ᄅᆞᆷ들이 ᄆᆞᆯ 하기를 六七년 젼에 이왕 사두엇던것인즉 외부나 한셩부에셔 그 ᄉᆞ상을 알냐면 기히 셜명 하려니와 셔셔 슌검에 이르러셔난 가하 샹관 ᄒᆞᆯ바이 아니ᄅᆞ고 하얏ᄃᆞ더ᄅᆞ
● 샹무샤 계시」 샹무샤에셔 각 지샤에 계시 하기를 각 지샤에셔 부샹 챠졉을 인민들의게 억륵으로 주ᄂᆞᆫ것과 가로에셔 인민들의게 ⟨돈⟩ 것두ᄂᆞᆫ것과 ᄅᆡ왕 하ᄂᆞᆫ 샹녀商旅들의게 샹표가 잇던지 업던지 불계 하고 상표들을 것읍 준ᄃᆞᄂᆞᆫ 쇼문이 ᄒᆡ괴 하니 이 엇젼 무엄ᄒᆞᆫ 버르쟝이들이뇨 만일 다시 그러면 쇼위 ᄒᆡ 지샤 두령들을 위션 뎨ᄐᆡ 하고 별반 엄쳐 하겟노ᄅᆞ고 하고 ᄯᅩ ᄆᆞᆯ 하기를 만일 샹표를 억륵으로 주난것을 당 ᄒᆞᆫ이가 잇거던 본 샹무샤에 와셔 ᄆᆞᆯ 하면 그 부비 ᄭᆞ지 ᄃᆞ 도로 물녀 쥬겟노ᄅᆞ고 ᄒᆞ얏ᄃᆞ더ᄅᆞ
● 통분ᄒᆞᆫ 일」 쳥국 슌ᄉᆞ 六명이 일젼에 대한 사ᄅᆞᆷ 十여인을 ᄌᆞ긔의 슌ᄉᆞ쳥으로 잡아 갓난대 그리허인즉 그 한인들이 엇던 쳥국 샹민의 뎐에셔 돈과 셜당을 가져 갓ᄃᆞ고 ᄒᆞᆫᄃᆞ더ᄅᆞ
대한 사ᄅᆞᆷ들⟨이⟩ 혹 쳥국 샹민의게 무ᄉᆞᆷ 흠졀이 잇난 확거ᄀᆞ 잇슬것 ᄀᆞᆺ흐면 대하에도 법샤ᄀᆞ ᄌᆞᄌᆡ 하니 ᄆᆞᆺ당히 고쇼 ᄒᆞ야 증판케 ᄒᆞᆯ것이지 쳥국 슌ᄉᆞᄀᆞ 대한 인민을 막우 잡아 ᄀᆞ난것은 한쳥 죠약에 혹 잇난지 그럿치 안 ᄒᆞ면 쳥국 슌ᄉᆞ난 남의 나라에셔 릉히 치외 법권을 ᄀᆞ졋난지 그 난 알슈 업스나 도모지 대한 사ᄅᆞᆷ들이 엇더케 ᄒᆡᆼ세를 ᄒᆞ얏기에 심지어 쳥국 사ᄅᆞᆷ들의게 ᄭᆞ지 뎌런 릉모를 밧난지 더욱 통분ᄒᆞᆫ 일이로ᄃᆞ
● 룡쥬샤 불뎐」 룡동궁에셔 룡쥬샤에 긔별 하야 그 졀에 불젼 면장佛殿面帳과 ᄃᆞᄆᆞᆺ 불탁 샹건 렴ᄉᆡᆨ佛卓床巾染色과 밋 쟝광 쳑슈를 젹어 오ᄅᆞ고 ᄒᆞ얏ᄃᆞ더ᄅᆞ
● 교동 샤진관」 일본 사ᄅᆞᆷ들이 셔울 교동ᄃᆞ가 샤진관을 셜시 하고 샤진 박히ᄂᆞᆫ 갑을 ᄆᆡ우 젹게 밧겟노ᄅᆞ고 각쳐에 잡보도 하얏스며 ᄯᅩ 그 샤진관의 긔디ᄂᆞᆫ 한셩부의 쇼관이ᄅᆞ 하야 그 일인들이 한셩부에 ᄀᆞ셔 ᄒᆡ부 일반 관리들의 샤진을 박혀 쥬고 갑도 아니 밧앗ᄃᆞ더ᄅᆞ
● 긔간 뎐답」 목쳔군 ᄉᆞ난 리원호씨ᄀᆞ 쳥쥬군 ᄯᅡ에 잇난 ᄌᆞ긔의 답토 문권을 셔울 졍동 리참위 봉슝씨의 집에ᄃᆞ 뎐당하고 돈 一千一百八十량을됴 디 十七셕으로 작⟨성⟩ 하야 빗을 엇어 ᄀᆞ지고 쳥쥬군 ᄯᅡ에ᄃᆞ 보를 싸코 긔간 ᄒᆞᆫ즉 논이 六셕 十두락이고 밧이 二十여일 ᄀᆞ리ᄅᆞ 그 갑을 의론하면 六千五百량이 넉넉히 되ᄂᆞᆫ것인대 리참위ᄀᆞ ᄌᆞ긔의 동셔 강화 사ᄂᆞᆫ 권영규씨를 식혀 리원호씨의게 빗을 밧겟ᄃᆞ 하고 그 긔간ᄒᆞᆫ 뎐답을 몰슈히 ᄲᆡ셧ᄃᆞ더ᄅᆞ
● 우등 시샹」 ᄉᆞ립 광흥학교에셔 야夜학 뎨일ᄎᆞ 월죵 시험을 하얏ᄂᆞᆯ대 一등 박쥰병 二등 량경복 三등 최한구 졔씨ᄀᆞ 우등으로 ᄒᆡ 학교의 샹품을 밧앗ᄃᆞ더ᄅᆞ
● 죠씨 셩⟨관⟩) 동호 고 산동 사ᄂᆞᆫ 죠현증씨ᄂᆞᆫ 동리에셔 근본 물망 잇ᄂᆞᆫ 션ᄇᆡ더니 금년 봄 브터 ᄒᆡ동에ᄃᆞ 쇼학교를 샤립 하고 독셔 쟉문 습ᄌᆞ 산슐 디디 력ᄉᆞ로 관동을 교훈 하ᄂᆞᆫᄃᆡ 셩관이 대단ᄒᆞᆫ 고로 춍쥰 ᄌᆞ뎨들이 四방에셔 구름 모히듯 닷호아 그 학교로 들어ᄀᆞ ⟨학⟩업들을 독실히 ᄒᆞᆫᄃᆞ니 죠현증씨ᄂᆞᆫ 참 치샤 할만 하ᄃᆞ더ᄅᆞ
○ 인완슈 억탈) 김승문이ᄀᆞ 령광군 홍롱면 우포에 살면셔 어긔漁基를 三百량에 결ᄀᆞ 하야 ᄒᆡ 촌즁에셔 사셔 어입 하ᄃᆞᄀᆞ 인쳔항 화도로 이거할 ᄯᅢ에 그 어긔를 四十량으로 세를 뎡 하야 ᄒᆡ촌 두민의게 ᄆᆞᆺ겻더니 젼쥬군 사ᄂᆞᆫ 인완슈ᄀᆞ ᄒᆡ군 ᄉᆞ령쳥에 붓흔 ᄯᅡ이ᄅᆞ 억탁 하고 륵탈 할ᄲᅮᆫ더라 그 어긔에 븟흔 송뎐 ᄒᆞᆫ 곳을 ᄯᅩ 공토ᄅᆞ 억탁 하고 륵탈 하야 ᄒᆡ군 각쳥에ᄃᆞ 분쇽 하얏스니 인ᄀᆞ의 ᄒᆡᆼ위는 엇더타고 이를지 모를니ᄅᆞ고 누가 본샤에 편지 하얏더ᄅᆞ
● 락육ᄌᆡ 답토」 경샹 남북도에 잇ᄂᆞᆫ 락육ᄌᆡ의 답토 일노 답도 유ᄉᆡᆼ이 무슈히 상힐 하야 등쇼 ᄒᆞᆫ 고로 학부에셔 훈령 하야 그 답토를 남북도에 분뎡 하얏거ᄂᆞᆯ 밀양군에 셔ᄂᆞᆫ 학부의 령은 좃지 안코 남도 관찰부의 령ᄆᆞᆫ 시ᄒᆡᆼ 하야 ᄒᆡ 답토의 츄슈곡을 남도로ᄆᆞᆫ 밧치여 북도의 ᄌᆡ뎡은 졀핍 하야 ᄉᆞ졍이 급박 ᄒᆞᆫ즉 그 답곡울 북도로 밧치게 남도 관찰부와 밀양군에 신칙 하여 ᄃᆞᆯ나고 북도에셔 학부에 젼보 ᄒᆞᆷ이ᄅᆞ더ᄅᆞ
● 봉세 위원」 리달슌씨가 함경 남도 젼남병영 쇼관 봉세 위원을 하얏스니 연즉 그 젼에 밧던 각 세젼들을 도로 ᄃᆞ슈쇄ᄒᆞᆯ 모양이ᄅᆞ더라
● 영군 공복」 영국 군ᄉᆞ가 젹군을 ᄶᅩᄎᆞ 두번ᄌᆡ 니-우부-로 도를 뎜령 ᄒᆞ얏ᄃᆞ더ᄅᆞ
○ 예움을 시작」 부-루 군ᄉᆞᄀᆞ 구원 ᄒᆞ난 군ᄉᆞ를 엇어 긴바-레이를 에웟ᄃᆞ더ᄅᆞ
○ 나ᄃᆞ루 군ᄉᆞ) 나ᄃᆞ루에 영국 군ᄉᆞᄀᆞ 지금은 二万四千명이ᄅᆞ더ᄅᆞ
● 하문 ᄉᆞ건 요구」 쳥국 하문 ᄉᆞ건에 대 하야 일본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향하야 요구 하난것이 ● 뎨一은 도대의 쳐분이고 ● 뎨二난 손ᄒᆡ의 ᄇᆡ샹이고 ● 뎨三은 쟝ᄅᆡ의 경계를 위 하야 포고문을 발ᄒᆞᆯ 일이고 ● 뎨四난 죠계션을 뎡ᄒᆞᆯ 일인대 뎨二의 손ᄒᆡ ᄇᆡ샹금은 쳥국 졍부에셔 허락을 하고 뎨一 뎨三의 두 가지ᄂᆞᆫ 결ᄆᆞᆯ이 못 낫다더라
● 쳘도 졈령」 부-루 군ᄉᆞ가 세력이만 함으로 써 에슈도고-도셔 무-이하에 이르기 ᄭᆞ지 쳘도를 그 이ᄇᆡ의 아ᄅᆡ쟝악 즁에 너엇난대 十一월 十六일이후로 에슈도고-도의 통신이 ᄭᅳᆫ어졋ᄃᆞ더라
● 란인이 젹군에 투입」 희망봉 식민디의 북부에 사난 화란 사ᄅᆞᆷ의 옴겨 사난 ᄌᆞ들이 젹군에 투입 ᄒᆞᆫᄌᆞ 만 하다더ᄅᆞ
광고
[편집]● 본샤 ᄉᆞ쟝 엠블네씨가 셰 집을 엇고져 ᄒᆞ오니 졍동이나 혹 졍동 근쳐에 대한 집이던지 셔양 집이던지 셰 노흘 집이 잇ᄂᆞᆫ이ᄂᆞᆫ 본샤로 왕림 ᄒᆞ오셔 의론 ᄒᆞ시오
● 事務所ᄂᆞᆫ學部觀象所에蜀ᄒᆞ야事務員二十一人이擧部認可ᄅᆞᆯ經ᄒᆞ여章程을依ᄒᆞ야設立이온바曆書製度와價目을一遵新規이온ᄃᆡ壯紙陰曆一件十八戔裏頭則二十戔白紙一件十戔으로定ᄒᆞ얏스니定價外에加減買賣ᄒᆞ든지行曆日子前에經先暗賣ᄒᆞ든지外方에先賣ᄒᆞ기爲ᄒᆞ아輸出ᄒᆞᄂᆞᆫ獘가有ᄒᆞ거든本所에關涉이無한人이라도本事務所로隨現告知ᄒᆞ시되言正據가明白ᄒᆞᆫ後本所規則第四條ᄅᆞᆯ依ᄒᆞ야賞與金十元을出給ᄒᆞ겟ᄉᆞ오며事務所는姑未定이오니事務長이나總務員의家로告知ᄒᆞ시ᄋᆞᆸ
| 南署苧洞居事務長劉漢重 |
| 南署開城洞居副事務長李昶赫 |
| 南署苧洞居總務員崔榮學 |
| 中署大笠洞居總務員崔炳喜 |
● 셔양 음식 ᄆᆞᆫ드ᄂᆞᆫ 법을 국문으로 번역 ᄒᆞ야 본샤에셔 ᄇᆡᆨ혀 파ᄂᆞᆫᄃᆡ 영국과 미국에셔 쓰ᄂᆞᆫ 각죵 식물 二百七十一죵유를 ᄆᆡᆫᄃᆞᄂᆞᆫ 법을 다 ᄌᆞ셰히 번역 ᄒᆞ얏ᄂᆞᆫ지라 셔양 식물을 ᄆᆞᆫ들기에 유의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ᄆᆡ우 긴요 ᄒᆞ고 유익ᄒᆞᆫ ᄎᆡᆨ이오니 쳠 군ᄌᆞᄂᆞᆫ 사 가시ᄋᆞᆸ 갑슨 一권에 十五젼식이오
○ 본샤에셔 명함을 박히ᄂᆞᆫᄃᆡ 한문 글ᄌᆞ와 국문 글ᄌᆞ와 영문 글ᄌᆞ를 쥰비 ᄒᆞ야 각기 쇼쳥ᄃᆡ로 ᄆᆡ우 졍긴히 박아 들일터이며 갑도 렴 ᄒᆞ게 ᄒᆞᆯ터이오니 쳠군ᄌᆞᄂᆞᆫ 본샤로 와셔 쥬문 ᄒᆞ시요
● 외방에 가ᄂᆞᆫ 신문 갑은 ᄒᆞᆫᄃᆞᆯ에 二十九젼 四리 「당오로 일곱량 셔돈오푼」 이요 우톄샤에셔 우표를 十一죠 외에 열쟝이 ᄒᆞᆫᄃᆡ 붓흔 것이라야 바드니 외방에셔 본샤 신문 보실
쳠군ᄌᆞᄂᆞᆫ 만일 신문 갑을 우표로 보ᄂᆡ시거든 十一죠 외에 열쟝 붓흔것으로 보ᄂᆡ시요
○ 대한 사ᄅᆞᆷ들이 아라샤에 입젹 ᄒᆞ엿든지 혹 ᄌᆞ칭 아라샤 ᄇᆡᆨ셩이 되얏다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게 돈이나 무ᄉᆞᆷ 물건이나 여관에셔 음식과 혹 다른 물건을 외샹줄 ᄯᅢ에ᄂᆞᆫ 본 공ᄉᆞ관 증참이 잇셔야 쥬고 만일 그럿치 아니면 그 쥬인의 잘못 ᄒᆞᆫ것이니 본 공관에ᄂᆞᆫ 샹관 업쇼
아라샤 공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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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昌洋行 졔물포
셰게에 뎨일 죠흔 금계랍을 이 회에셔 ᄯᅩ 새로 만히 가져 와셔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 쟝ᄉᆞ ᄒᆞ고 십흔이ᄂᆞᆫ 이 회샤에 와셔 거드면 도매 검으로 ᄊᆞ게 쥬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