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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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2조(당연직 이사)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① 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결산보고)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그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재단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 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9조 삭제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648호, 2006.8.17.>
이 영은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47>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5>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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