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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법 (제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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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법
법률 제9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0.2.9
제정: 1950.2.9

조문

[편집]
  • 제1조 한국마사회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마권세를 과한다.
  • 제2조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과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불려할 금액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과한다.
  • 제3조 마권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1.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 그 금액의 100분지 4
2.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 불려할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 쌍승식승마투표권 기타 특수배당이 부수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지 20
나. 전기이외의 경우 그 금액의 100분지 8
  • 제4조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후 즉시로 제2조의 금액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로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정부가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 제5조 마권세는 경마종료후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한국마사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또는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경마의 시행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 한국마사회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마권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때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즉시 그 세금을 징수한다. 단 벌금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1천원으로 한다.
  • 제9조 한국마사회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10조 한국마사회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만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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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2호, 1950.2.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조선마권세령은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마권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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