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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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403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9.1.1
폐지: 1988.12.26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제4031호, 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2)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1988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3)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1989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4)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1988연도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일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5)이 법 시행으로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재산의 관리청이 종전의 관리청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그 재산이 해당 관리청에 이관될 때까지 종전의 관리청이 이를 관리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2)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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