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인지법 (제3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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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인지법
법률 제311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본문[편집]

  • 제1조 (인지의 첩부) ① 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2조 (재산권상의 소장) 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은 100만100원으로 본다.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
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의하여 한다.
  • 제3조 (비재산권상의 소장) 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의 가액은 100만1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소송과 그 소송으로 인하여 생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1개의 소송가액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한다.
  • 제4조 (반소장) 본소의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조 (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에는 그 규정액의 3배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당사자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72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화해신청서)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지급명령신청서) ①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계속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로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첩부인지액을 합산한다.
  • 제9조 (재심소장) 재심의 소송에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기타의 신청) 다음 게기한 신청에는 2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1. 기일지정의 신청
2. 소송절차수계의 신청
3. 증거의 신청
4. 소송비용확정의 신청
5. 가집행선고의 신청
  • 제11조 (기타의 신청) 다음에 게기한 신청에는 4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65조의 참가신청
2.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
3. 항고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신청 2통이상의 신청에는 매통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5. 강제집행의 정지, 속행 또는 집행처분 취소의 신청
6. 배당요구
7.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
8. 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의 압류신청
9.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 제12조 (답변서등) 답변서 기타 제2조 내지 제11조에 게기하지 아니한 신청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재판서등등·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인지불첩부와 효력)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서류도 그 효력이 없다. 다만,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자가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 (민사소송법외의 법률규정에 의한 사건) 민사소송법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에는 이 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를, 신청사건에는 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37호, 1954. 9. 9.>
제16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법 시행전까지 시행한 민사소송용인지에관한법령은 폐지한다.
제18조 본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1항의 소송가액과 제10조, 제12조의 인지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 부칙 <제685호, 1961. 8. 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14호, 1962. 1. 2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03호, 1963.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64호, 1966. 3. 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2085호, 1969.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48호, 1973. 2.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2822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3110호, 1978.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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