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인지법 (제3110호)
민사소송인지법 법률 제311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8. 12. 5. |
일부개정: 1978. 12. 5. |
본문[편집]
- 제1조 (인지의 첩부) ① 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2조 (재산권상의 소장) 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은 100만100원으로 본다.
-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원까지 2원
-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300원까지 3원
-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500원까지 5원
-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700원까지 7원
-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까지 10원
-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원을 초과한 만원까지는 매100원까지에 1원의 가산액
-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만원을 초과한 10만원까지의 그 초과부분의 매100원까지에 80전의 가산액
-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100원까지에 50전의 가산액
- ②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의하여 한다.
- 제3조 (비재산권상의 소장) 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의 가액은 100만100원으로 한다.
- ②제1항의 소송과 그 소송으로 인하여 생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1개의 소송가액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한다.
- 제4조 (반소장) 본소의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조 (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에는 그 규정액의 3배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당사자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72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화해신청서)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지급명령신청서) ①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②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계속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로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첩부인지액을 합산한다.
- 제9조 (재심소장) 재심의 소송에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기타의 신청) 다음 게기한 신청에는 2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1. 기일지정의 신청
- 2. 소송절차수계의 신청
- 3. 증거의 신청
- 4. 소송비용확정의 신청
- 5. 가집행선고의 신청
- 제11조 (기타의 신청) 다음에 게기한 신청에는 4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법 제65조의 참가신청
- 2.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
- 3. 항고
-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신청 2통이상의 신청에는 매통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5. 강제집행의 정지, 속행 또는 집행처분 취소의 신청
- 6. 배당요구
- 7.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
- 8. 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의 압류신청
- 9.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 제12조 (답변서등) 답변서 기타 제2조 내지 제11조에 게기하지 아니한 신청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재판서등등·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인지불첩부와 효력)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서류도 그 효력이 없다. 다만,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자가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 (민사소송법외의 법률규정에 의한 사건) 민사소송법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에는 이 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를, 신청사건에는 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37호, 1954. 9. 9.>
- 제16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7조 본법 시행전까지 시행한 민사소송용인지에관한법령은 폐지한다.
- 제18조 본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1항의 소송가액과 제10조, 제12조의 인지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 부칙 <제685호, 1961. 8. 17.>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14호, 1962. 1. 27.>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03호, 1963. 12. 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64호, 1966. 3. 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2085호, 1969. 1. 2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48호, 1973. 2. 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2822호, 1975. 12. 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3110호, 1978. 12. 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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