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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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 법률 제7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2.19 |
| 제정: 1949.12.19 |
조문
[편집]- 제1조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임시특별부를 둔다.
- 제2조 임시특별부는 재판관 5인으로써 구성한다.
- 제3조 재판관은 7년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대법원장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제4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또는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특별부 재판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 제5조 재판관은 대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으며 전조의 직무를 대리하는 법관은 특별직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 임시특별부에 서기관 5인, 서기 5인을 둔다.
- 서기관 및 서기는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8호, 1949.12.19>
- 제7조 임시특별부예산은 단기 4282연도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예산의 인계를 받는다.
- 제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