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급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폐지에관한법률 (제55호)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급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5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0.4
일괄폐지: 1949.10.4

조문

[편집]
  • 제1조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55호, 1949. 10. 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