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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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법률 제1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8.12.07 |
| 제정: 1948.12.07 |
조문
[편집]- 제1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에 중앙사무국을 두고 도조사부에 사무분국을 둘 수 있다.
- 중앙사무국에 국장 1인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이내를 두고 각 도사무분국에 조사관과 서기 각 3인이내를 둘 수 있다.
- 제2조 중앙사무국장은 조사관으로써 보하고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국무를 장리한다.
- 중앙사무국의 조사관은 국장의 지휘를 받고 사무분국의 조사관은 도조사부책임자의 지휘를 받어 조사사무를 장리한다.
- 서기는 국장 또는 조사관의 지휘를 받어 조사관을 보조하여 일반서무를 처리한다.
- 제3조 국장 기타의 조사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 중앙사무국과 각 도사무분국의 분과와 분장사무규정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 각도 조사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중앙사무국은 서울시의 조사사무를 겸장하며 필요할 때에는 각도에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권한이 있다.
- 제7조 각도 조사부책임자, 중앙사무국장, 조사관, 서기는 각기 도지사, 처장, 국장, 주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4호, 1948.12.0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