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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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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법률 제1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8.12.07
제정: 1948.12.07

조문

[편집]
  • 제1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에 중앙사무국을 두고 도조사부에 사무분국을 둘 수 있다.
중앙사무국에 국장 1인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이내를 두고 각 도사무분국에 조사관과 서기 각 3인이내를 둘 수 있다.
  • 제2조 중앙사무국장은 조사관으로써 보하고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국무를 장리한다.
중앙사무국의 조사관은 국장의 지휘를 받고 사무분국의 조사관은 도조사부책임자의 지휘를 받어 조사사무를 장리한다.
서기는 국장 또는 조사관의 지휘를 받어 조사관을 보조하여 일반서무를 처리한다.
  • 제3조 국장 기타의 조사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 중앙사무국과 각 도사무분국의 분과와 분장사무규정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 각도 조사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앙사무국은 서울시의 조사사무를 겸장하며 필요할 때에는 각도에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권한이 있다.
  • 제7조 각도 조사부책임자, 중앙사무국장, 조사관, 서기는 각기 도지사, 처장, 국장, 주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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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4호, 1948.12.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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