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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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7.26 |
타법개정: 2017.7.26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2)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3)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4)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1)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2)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4)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5)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1)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2)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4)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5)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7)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8)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 (9)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송사업자등
[편집]- 제8조 (소유제한등) (1)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 (2)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2009.7.31., 2016.1.27.>
- (4)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9.7.31>
- (5)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9.7.31., 2016.1.27.>
- (6)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 (7)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2009.7.31>
- (8)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7.27, 2009.7.31>
- (9)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 (10) 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9.7.31>
- (11)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7.31>
- (12) 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가. 제5항을 위반한 자
-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
- 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 2009.7.31>
- 1. 대한민국 정부
- 2. 지방자치단체
- 3. 종교단체
- 4. 정당
-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 (1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6.10.27, 2009.7.31>
- (16)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2. 위성방송사업자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17)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2. 위성방송사업자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7.26.>
- (19)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 [법률 제13341호(2015.6.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6항제2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개정 2008.2.29>) (1)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5)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낙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녹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08.2.29., 2010.3.22., 2013.3.23., 2017.7.26.>
- (6)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7)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8)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9)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10)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5.3.13., 2017.7.26.>
- 1.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 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1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13.3.23., 2017.7.26.>
- (12)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2007.7.27, 2008.2.29>
-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1)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2)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9조의3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1)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 (4)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 (5)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 (6)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7)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0조 (심사기준·절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률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12조 (지역사업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낙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항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항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3) 삭제 <2005.5.18>
- 제13조 (결격사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6.1.27.>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1)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 2. 외국인
-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7.31.>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량자간) 또는 다자간(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2., 2009.7.31., 2015.3.13., 2017.7.26.>
-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 (5)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지분의 소유자
-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지분의 소유자
- 제15조 (변경허가등) (1)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낙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갱등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2006.10.27., 2008.2.29., 2013.3.23., 2017.7.26.>
-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 3. 삭제 <2006.10.27>
-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 5. 방송분야의 변경
- 6. 방송구역의 변경
-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 1. 대표자
- 2. 방송편성책임자
- 3. 법인명 또는 상호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 1. 대표자
-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 3. 법인명 또는 상호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1)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3. 시청자의 권익보호
-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10.27]
-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2016.1.27.>
- [전문개정 2006.10.27]
- 제17조 (재허가 등) (1)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2)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7.7.26.>
-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4)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1)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낙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녹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7.31., 2013.3.23., 2014.5.28., 2015.3.13., 2015.12.22., 2016.1.27., 2017.7.26.>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7. 제77조제3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8. 삭제<2016.1.27.>
-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2.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8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
- (2)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을 받은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2009.7.31., 2015.12.22.>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13.3.23., 2017.7.26.>
- 제19조 (과징금 처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낙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 (3) 삭제 <2006.10.27>
- (4) 삭제 <2006.10.27>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편집]- 제20조 삭제 <2008.2.29>
- 제21조 삭제 <2008.2.29>
- 제22조 삭제 <2008.2.29>
- 제23조 삭제 <2008.2.29>
- 제24조 삭제 <2008.2.29>
- 제25조 삭제 <2008.2.29>
- 제26조 삭제 <2008.2.29>
- 제27조 삭제 <2008.2.29>
- 제28조 삭제 <2008.2.29>
- 제29조 삭제 <2008.2.29>
- 제30조 삭제 <2008.2.29>
-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 제33조 (심의규정)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4.5.28.>
-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14.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16.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 (3)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6.1.27.>
- (4)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6.1.27.>
-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6.1.27.>
-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16.1.27.> <제5항에서 이동 2016.1.27.>
- 제34조 삭제 <2008.2.29>
- 제35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개정 2011.7.14.>)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14., 2015.12.22.>
- (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 (3)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5.12.22.>
- 제35조의2 삭제 <2010.3.22.>
-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6.1.27.>)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7.>
- 1. 방송사업자
-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4. 전광판방송사업자
- 5. 전송망사업자
-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8. 외주제작사
-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7.>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6.1.27.>
-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15.12.22.>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법률·행정·경영·회계·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7.> <종전 제4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6.1.27.>
- (5)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1.27.>
-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6) 분쟁당사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신설 2016.1.27.>
- (7)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8)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9) 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4항에서 이동 2016.1.27.>
- [본조신설 2006.10.27]
-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 (2)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3)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 4. 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 (5)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7.31]
-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 (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4)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14.]
- 제36조 삭제 <2010.3.22>
- 제37조 삭제 <2010.3.22>
- 제38조 삭제 <2010.3.22>
- 제39조 삭제 <2010.3.22>
- 제40조 삭제 <2010.3.22>
- 제41조 삭제 <2008.2.29>
- 제42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삭제 2014.6.3>
[편집]-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 [전문개정 2014.6.3.]
- 제42조의 3 삭제 <2014.6.3>
- 제42조의 4 삭제 <2014.6.3>
제4장 한국방송공사
[편집]- 제43조 (설치등) (1)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2)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3)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 (5)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6) 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7)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1)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 (2)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 (4)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개정 2014.5.28.>) (1)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 (3)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4)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5)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6)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7)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47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3)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 3. 예산·자금계획
-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5. 결산
-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 11. 손익금의 처리
-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 13. 정관의 변경
-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0조 (집행기관) (1)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 (2)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28.>
- (3) 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5)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6)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5)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2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개정 2007.1.26>) (1) 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 (2)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6>
- (3) 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 제54조 (업무)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8.13.>
- 1. 라디오방송의 실시
-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 (2)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3)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제55조 (회계처리) (1)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2)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 제56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57조 (예산의 편성) (1)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1) 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개정 2013.8.13.>) (1)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 (2)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3)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 (4)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 (6)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1조 (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3조 (감사) (1)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2)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 (3)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1) 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2) 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3) 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1) 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3)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편집]-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1)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 (4)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5)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 (6)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7)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8)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4.5.28., 2016.2.3.>
- (9)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 (10)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 (1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2.>
-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7.31]
-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1)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 (2)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2012.1.17.>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한다. <개정 2013.3.23.>
- (5)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3.13., 2017.7.26.>
-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 2.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위성방송
-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 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 5.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 6.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
- <시행일 2015.9.14.>
-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3.3.23., 2017.7.26.>
-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제70조의2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본조신설 2014.5.28.]
-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2)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12.1.17.>
- (3)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2.1.17.>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2.1.17.>
- (4)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2.1.17.>
- (5)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17.>
-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7.> <제4항에서 이동 2012.1.17.>
- 제72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개정 2015.6.22.>) (1)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2) 삭제 <2015.6.22>
- (3)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22.>
- 제73조 (방송광고등) (1)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 (2)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2009.7.31., 2016.1.27.>
-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3)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 (4)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5)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6)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7) 외주제작사는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8)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제73조의2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6.1.27.]
- 제74조 (협찬고지) (1)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 (2)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제75조 삭제 <2010.3.22>
-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2007.1.26>) (1)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3)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4)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1)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6]
-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1)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6.1.27.>
- (3)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 (4)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 [본조신설 2007.1.26]
-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6]
-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1)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6]
-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1)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낙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요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17.7.26.>
- (2)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낙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8., 2017.7.26.>
- 제78조 (재송신)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2013.8.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4.20., 2008.2.29., 2013.3.23., 2017.7.26.>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2017.7.26.>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 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 (5) 삭제 <2007.7.27.>
- (6) 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2006.10.27, 2007.7.27>
- (7) 삭제 <2015.12.22.>
-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1)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 (3)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 (6)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낙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노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낙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낙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낙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노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노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노설비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81조 삭제 <2016.1.27>
- 제82조 삭제 <2016.1.27>
-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1)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낙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녹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 (2)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9.7.31>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녹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1)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13.3.23., 2017.7.26.>
-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 제85조의2 (금지행위) (1)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3., 2015.12.22.>
-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17.7.26.>
- (3)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4)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5)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3.>
- [본조신설 2011.7.14.]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편집]- 제86조 (자체심의) (1)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 (2)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 (3)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 [전문개정 2006.10.27]
- 제87조 (시청자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3)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17.9.15.] 제87조
-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1)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2)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1)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2)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2., 2013.3.23.>
-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3.14., 2017.7.26.>
-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 [시행일 2017.9.15.] 제90조
- 제90조의2 (시청자미디어재단 <개정 2015.12.22.>) (1)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 1. 삭제<2014.5.28.>
- 2. 삭제<2014.5.28.>
- 3. 삭제<2014.5.28.>
- 4. 삭제<2014.5.28.>
- (2)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 (3)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5.28., 2015.12.22.>
- (4)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2.>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5.12.22.>
- (6)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8.>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5.12.22.>
-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5.12.22.>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5.12.22.>
- (8)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15.12.22.>
- [본조신설 2012.1.17.]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신설 2015.12.22.>
[편집]제1절 조정(조정) <신설 2015.12.22.>
[편집]- 제91조 (조정의 개시) (1) 제35조의3제1항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방송프로그램, 채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 2.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 3. 방송구역과 관련된 분쟁
- 4.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 5.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6.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 (3)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 제91조의2 (합의 권고)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22.]
- 제91조의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 1.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 2. 제91조제1항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 제91조의4 (조정절차)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 제91조의5 (조정의 효력 등) (1)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2)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본조신설 2015.12.22.]
- 제91조의6 (조정의 종결) (1)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 1. 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2.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제2절 그 밖의 조치 <신설 2015.12.22.>
[편집]- 제91조의7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91조 및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편집]-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1)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항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92조의2 (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17.]
-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1)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편집]- 제98조 (자료제출) (1)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 제98조의2 (재산상황의 공표) (1)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 (3) 재산상황 제출 자료 및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99조 (시정명령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낙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낙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녹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100조 (제재조치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3.3.23., 2015.12.22., 2016.1.27.>
- 1. 삭제 <2013.3.23.>
-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4. 주의 또는 경고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4)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6.1.27.>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 (6)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 (7)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 제101조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제102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재허가·재승인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 (2)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 제10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27.>
- (2)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편집]- 제10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9조의3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 3. 제9조, 제9조의3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제106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 1.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6.8]
- 제10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2009.7.31., 2010.3.22., 2011.7.14., 2012.1.17., 2014.5.28., 2015.3.13., 2015.6.22., 2015.12.22., 2016.1.27.>
-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3. 삭제<2009.7.31.>
-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 <시행일 2015.9.14.>
-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8.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10.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 11의2. 삭제 <2010.3.22.>
-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 12의2.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 16. 삭제 <2016.1.27.>
-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5. 삭제 <2005.1.27.>
-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3) 삭제<2015.12.22.>
- (4) 삭제<2015.12.22.>
- (5) 삭제<2015.12.22.>
-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3) 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1. 분할되는 법인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 (4) 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10.27]
부칙
[편집]- 부칙 <제6139호,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방송법
- 2. 종합유선방송법
- 3. 한국방송공사법
- 4. 유선방송관리법
-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 (2)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 (3) 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3)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1)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3)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 (2) 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 (2) 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 (4) 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1) 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3)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 (2)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8. 방송법
-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90호,2002.4.2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03호,2002.12.18>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69호,2003.5.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05호,2003.5.29>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 (3) 생략
- 부칙 <제7188호,2004.3.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7190호,2004.3.12> 정당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7213호,2004.3.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70호,2005.1.27>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1조를 삭제한다.
-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98호,2005.5.1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2)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부칙 <제7655호,2005.8.4> 치료감호법
- 부칙 <제7815호,2005.12.30> 전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 <31>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60호,2006.10.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얻은 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시행당시에 각각 다시 재송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101호,2006.12.28> 저작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01호,2007.1.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8568호,2007.7.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7향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8조제11항과 제12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 제3조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의 승인을 얻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외국방송사업자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송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 (4)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9조의 제목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을 "(허가·승인·등록 등)"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전단·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전단·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제2항, 제78조제2항·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9조제3항 후단·제6항 후단·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 제9조제12항 중 "추천·허가·승인"을 "허가·승인"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12호·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0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 제10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5) 부터 <20> 까지 생략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제9280호, 2008.12.31> (정부기업예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 (5)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 (6)부터 (9)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9786호, 2009.7.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에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 제4조(행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중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한다.
- 부칙 <제10165호, 2010.3.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 제75조를 삭제한다.
-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 (3)부터 (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166호, 2010.3.22> (전기통신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 (3)부터 (9)까지 생략
- 제8조 및 제9조 생략
- 부칙 <제10363호, 2010.6.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법) <<제14839호, 2017.7.26.>>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2>까지 생략
- <363>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8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69조의2제4항, 제70조제6항제6호, 제70조의2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5조의2제2항 후단,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제7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 제10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64> 부터 <382>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대한민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방송문화진흥회법
- 대한민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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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