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특별회계법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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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8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1 |
| 제정: 1950.2.9 |
조문
[편집]- 제1조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2조 본회계의 수입, 지출과 적립금운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3조 본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립하여야 한다.
- 본회계의 세계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적립금으로부터 보충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9호, 1950.2.9>
- 제4조 본법은 단기4282연도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단기4287연도까지 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 본회계에 전입금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 대한방송협회에 속한 채권과 채무로서 본법 시행시 현존한 것은 본회계에 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