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방송사업특별회계법 (제89호)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방송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1
제정: 1950.2.9

조문

[편집]
  • 제1조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2조 본회계의 수입, 지출과 적립금운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3조 본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립하여야 한다.
본회계의 세계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적립금으로부터 보충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89호, 1950.2.9>
제4조 본법은 단기4282연도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단기4287연도까지 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 본회계에 전입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대한방송협회에 속한 채권과 채무로서 본법 시행시 현존한 것은 본회계에 이속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