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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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편집]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편집]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②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경인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경기방송: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편집]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교육방송(EBS):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나.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4.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5.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③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을 말한다. 다만, 실사영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100분의 50 이상이 애니메이션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④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편집]

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제2조의 2호의 가부터 다까지의 각 방송(지상파․종합유선․위성)에서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다만, 시행 당해년도에는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편성하여야 하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초 연간(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상황 공표시 위 각 호에서 정한 편성비율 및 매출액기준을 재조정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제5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집]

① 제3조제1항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자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인정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2.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4.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향, 미술ㆍ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5. 방송프로그램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6.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인정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제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편집]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집]

①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인정되는 애니메이션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기획서
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
4.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
5.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6.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
7.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8.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9.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인정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편집]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제8조의2(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편집]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은 별표3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별한다.

제9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편집]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4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4.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편집]

① 제9조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한 방송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1. 외주제작사가 작가(방송프로그램의 극본, 구성대본 등을 집필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2. 외주제작사가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3. 외주제작사가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현장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4.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조달하는 경우
5. 외주제작사가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에 대해 외주제작 인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라 함은 교섭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편집]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2. 제1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편집]

①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② 제3조 및「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③ 제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각호의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 7시∼9시, 17시∼20시
2.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④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방송법시행령」제50조제1항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⑥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교양분야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편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012-45호, 2012.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방송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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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