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241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문서는 위키문헌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다른 제목을 사용합니다. 이 문서의 정확한 제목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제2412호)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공약이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편집]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하도록 의도된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2조[편집]

2019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389억원이다.

제3조[편집]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은 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 이전, 6월 1일 이전, 그리고 8월 1일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 지원분 중 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각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은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하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편집]

현물 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세금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5조[편집]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6조[편집]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안적 접근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편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일자에 발효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효 시, 이 협정과 이 협정의 이행약정은 2014년 2월 26일 서울에서 교환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제도개선 교환각서”라 한다) 및 2014년 6월 17일 서울에서 교환된 제도개선 교환각서 수정 서한을 대체한다.

제8조[편집]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편집]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고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3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