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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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5.1.6 |
타법개정: 2015.1.6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3.6.25.]
- 제2조(관리의 신청) ①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방조제의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 1. 포용조수량: 계획평면도의 등고선에 의하여 약최고고조위선까지의 조수(潮水)의 용적을 평균단면적법으로 계산한다.
- 2. 대안거리: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서 측정하되 파랑(波浪)이 최대로 발생하는 방조제 지점으로부터 바다 쪽에 위치한 육지 또는 섬까지의 최단거리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방조제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발급하는 관리대행자 지정추천서 및 검토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1. 국가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 광역시·도·특별자치도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 [전문개정 2013.6.25.]
- [전문개정 2013.6.25.]
- 제4조(고시사항의 게시)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방조제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6.25.]
-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 2. 사업지구 현황
- 3. 사업계획 개요
- 4. 수입·지출 예산 명세
- 5. 순공사비 명세
- 6. 지급자재 명세
- 7. 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 8.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 9. 설계도면
- [전문개정 2013.6.25.]
- 제6조(측량설계비 등의 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 시행에 따르는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의 요율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3.6.25.]
-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 2.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 3. 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전문개정 2013.6.25.]
- 제8조 삭제 <2000.6.3.>
- 제9조(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①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방조제에 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조제를 통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으로 포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 해당 방조제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얻게 되는 연간 추정수익금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 2. 제1호 외의 형태로 방조제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지속적으로 겸하는 경우 그 인공구조물의 수혜자: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 [전문개정 2013.6.25.]
- 제10조(수익자에 의한 유지·보수) ①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얻은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月割) 계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방조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관리비
- 2. 방조제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 수익자가 합의한 금액. 이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해당 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다고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유지·보수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납입기일·납입장소 및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유지·보수비 납입통지서를 납입일 30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6.25.]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6.]
부칙
[편집]-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058호, 1990.12.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협의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246호, 1996.12.28.>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363호, 2000.6.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583호, 2008.2.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1>부터 <63>까지 생략
- <20>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 ④ 생략
- ③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1>부터 <39>까지 생략
- <20>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 2013.6.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이던 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방조제(국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관리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방조제 현황 조서
- [별지 제3호서식]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 [별지 제4호서식]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 [별지 제5호서식] 토지 및 수익자 조서
- [별지 제6호서식]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익자 부담금 조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입·지출 결산서
- [별지 제9호서식] 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연혁
[편집]-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시행 2015.1.6)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 (시행 2013.6.25)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시행 2009.12.15)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83호) (시행 2008.2.4)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363호) (시행 2000.6.3)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246호) (시행 1996.12.28)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부령 제1058호) (시행 1990.12.27)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부령 제944호) (시행 1985.11.26)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384호) (시행 1969.8.14)
-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214호) (시행 1966.6.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방조제 관리법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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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